결재문서

2018년 2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담당자「시스템교육」결과보고

문서번호 세제과-718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표부가세팀장 세제과장 정인숙 오미정 01/14 천명철 협 조 교육훈련팀장 代손현승 주무관 김은주 2018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담당자「시스템교육」결과보고 2019. 1. 재 무 국 (세 제 과) 2018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담당자 [시스템교육] 결과보고 2018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담당자에게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교육 개요 ?? 일 시 : 2019. 1. 10.(목) 14:00~16:30(180분)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참석인원 : 60명 (사업소 및 자치구 부가가치세 신고담당자) ?? 진행순서 시 간 세 부 내 용 강사 및 진행 14:00~14:10( 10´) ▶ 교육등록·안내 및 준비 과표부가세팀 14:10~14:15( 5´) ▶ 인사말씀 과표부가세팀장 14:15~16:30(135´) ▶ 업무 절차별 처리 요령 / 시스템 설명 ▶ 주요 오류사항 사례 / 조치방법 ▶ 홈택스시스템 시연교육 ▶ 질의응답 및 협조 사항 공지 과표부가세팀 조경숙 전문관 Ⅱ 교육 내용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관련 시스템 시연교육 실시 ○ 부가가치세 신고 전 자료수합 및 준비사항 ○ 홈택스 신고방법 시연 및 주요 오류사항 조치방법 설명 ○ 전자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합계표 추출 등 ○ 반기별 신고기관 신고방법 및 비전자 세금계산서 등록방법 설명 ○ e-호조시스템 지출결의 시 증빙입력(세금계산서 등) 방법 설명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 및 신고납부 후 신고자료 보관방법 설명 ?? 참석자 주요 질의답변내용 ○ 홈텍스 매입자료 검색을 하면 10일과 10일 이후 자료가 다른데 왜 그런 것인지? ⇒ 홈텍스를 이용하는 업체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바로 홈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한데, 다른 프로그램을 쓰는 업체는 전송버튼을 눌려야만 홈텍스에 자료가 입력되어 다음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용 합계표를 확인하여 11일 이전자료와 11일 이후자료를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함. ○ 임대해 준 건물에 대해 고지서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는데 체납중이다, 그런데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 체납도 법상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임대료가 발생된 곳에서는 매입공제를 할 수 있으므로 공제를 하여 체납된 부가세를 먼저 납부하고, 5년이 지나 대손세액공제로 부가세 신고시 환급받음. 공유재산사용허가서는 사용료를 납부해야한 사용가능하도록 관련법에 되어 있으므로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독촉 등 관리가 중요하며 공유재산사용허가 등 업무처리지침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기 임대료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 했는데 추후 잘못 부과된 사실이 밝혀져 일부 감액할 일이 생겼는데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해당 감액한 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로 발급하고, 이미 납부된 부가가치세는 세외수입시스템에서 감액처리 절차대로 사용자에게 부가세 계정에서 환급처리됨. ○ 맨홀이나 가지치기 사업 같은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같은 과세기간 동안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편람에 적혀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맨홀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상반기에 한번 발행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한번 더 발행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 ⇒ 일반적으로 과세기간은 맞춰야 하나, 현실적으로 매입과 매출시기를 맞추기가 쉽지 않음. 그러나 과세기간(6개월)이라도 맞춰야 하며, 추후 세무조사 등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매입세금계산서를 공사시에 한꺼번에 수취하였다면, 정산시 매출세금계산서 만큼만 매입공제하면 됨. 매입공제는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시점에 맞춰서 공제받아야 함. ○ 조달청 조달물품을 구매할 때 e호조 상에서 지출할 때 부가가치세가 입력 되는데 그것도 매입으로 보는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 당연히 매입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고, 조달청으로 구매한 것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홈텍스에 전자세금계산서로 전송이 되어 있을 것임. ○ 부동산임대료 대손세액공제를 99년도 것부터 다 받을 수 있는지? ⇒ 지자체는 2007년부터 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어서 1999년도 부터는 결손처리는 할 수가 없고,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시에만 가능하므로 직전 6개월만 해당됨. 이번 분기는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손처리한 자료에 대해서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함. 당시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에 대손공제해야 하고,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도리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므로 신고사항을 잘 확인하여야 함. ○ 확정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세무서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많아서 ○○외 40곳으로 작성하여 제출해도 되는지? 그리고 면적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지?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음. 또한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 작성하고 건별로 작성해야 하며, 해당 서식대로 모두 작성하고 면적은 반드시 작성해야 함. 금액은 공급가액을 작성하면 됨. 홈텍스 자료실에 일괄 작성 및 업로드할 수 있는 엑셀자료가 있으니 활용하기 바람 ○ 이번에 시금고가 변경되어 금고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시유재산 부가세계정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확인하는지? ⇒ 일부 시금고와 구금고가 다른 기관에서 부가세계정 내역을 볼수 없는데, 신한은행(시금고)과 협의하여 부가세계정 세출내역을 볼 수 있도록 하였음. 2018년 우리은행 부가세계정 잔액은 신한은행 부가세 계정으로 이월시켰으며 이후 부가가치세는 신한은행 부가세계정로 쌓이게 됨. 문제는 체납이 발생하여 시금고에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미리 확인하여 각 기관별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매입공제가 중요하니 매입공제에 신경써야 함. Ⅲ 향후 계획 ?? 교육 참석자 학습시간 인정 처리(2시간) ?? 교육자료 제작비용 지급 붙임 : 1. 교육 현장사진 1부. 2. 교육 참석자 명단(서명부) 1부. 3. 학습시간 실적자료(2019년1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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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교육 현장사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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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교육참석자명단(서명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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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학습시간 실적자료(2019년1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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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담당자「시스템교육」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718 생산일자 2019-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인숙 (2133-3379) 관리번호 D00000353572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