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2) 1. 재무회계과-3743(2019. 3. 19.)호와 관련입니다. 2. 부가치세법 제20조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 신고한 2018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신고 한 후, 추가로 착오 발급(과소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하여 수정 발급하고 아래와 같이 재수정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내역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세 액 비 고 2019. 3. 19. 수정신고 2019. 3. 26. 수정신고 나.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정 내역 수정 구분 매출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 액 ※ 2019 .3 .19. 처리한 2018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의 과세표준 미확정으로 홈택스 전자신청 불가하여 서면 신고함. 첨부 1. 2018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관련 서류(1차, 2019.3.19.) 각 1부. 2. 2018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관련 서류(2차, 2019.3.26.) 각 1부. 끝. 주무관 백소영 재무회계과장 김분숙 요금관리부장 03/26 조두업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4103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244 /전송 02-3146-1209 / / 부분공개(7)
17459725
20210929134124
본청
재무회계과-4103
D000003586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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