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옥내급수관 정체수 상태 수질검사 미제출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395 결재일자 2019.1.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최춘식 권승계 01/18 김기상 협조 옥내급수관 정체수 상태 수질검사 성적서 미제출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 2019. 1. 옥내급수관 정체수 상태 수질검사 성적서 미제출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 동작,영등포구 관내 옥내급수관 정체수 상태 수질검사 대상건축물 중 현재까지 시험성적서가 제출되지 않아 향후 처리 계획을 보고드림 □ 미제출 대상 건축물(8개소) 건 축 물 위 치 대상동수  18년 검사기한    조치상태 두산위브트레지움 동작구 사당로13길 31 4 18.11.30 19.1 수질검사신청 상태 구두경고 사당휴먼시아 동작구 사당로16길 96 8 18.12.1 19.1.3완료 기한 경과 구두경고 건영아파트 동작구 만양로 26 8 18.12.29 19.1.3~1.7완료 기한경과 구두경고 상도에스에이치빌 동작구 상도로53길 70 6 18.11.24 기시행 ( 혜성환경의뢰 성적서 송부요청 ) 농심신대방동사옥 동작구 여의대방로 112 5 18.11.19 3개 미도착 삼성래미안아파트 영등포구 가마산로79길 7 12 18.12.13 19.1 수질검사신청 상태 구두경고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당산로31길 10 1 18.11.30   영등포SK리더스뷰 영등포구 문래로28길 15 3 18.11.28 19.1 수질검사신청 상태 구두경고 □ 조치계획 옥내급수관 정체수상태 수질검사 기한 위반 및 수질검사 성적서 미제출 건축주(관리소장)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33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거 시험성적서를 2019.1.31.(1차)까지 제출토록 안내 공문 발송 ※ 미제출시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안내 1차 기한내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미제출 건축주에 대하여는 2019.2.15.(2차)까지 제출토록 안내 독촉공문 발송 □ 향후계획 옥내급수관 정체수상태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을 2회에 걸쳐 안내한후 미제출 건축주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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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급수관 정체수 상태 수질검사 미제출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395 생산일자 2019-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춘식 (3146-4611) 관리번호 D000003539459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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