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침개정 알림(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 지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침개정 알림(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 지침)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332(’19.1.17)호「지침개정 알림」, 환경부훈령1380 호(지침 개정공포 ’19.1.16)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재활용선별장 포함)에 대한 환경부의 설치 및 운영 지침이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 □ 지침개정 내용(요약) 1.「수동선별시설의 정의」에 “이송설비” 포함 2.「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폐기물재활용시설」로 변경 3. 국고 지원대상 범위에「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시설」포함시킴 4. 국고지원 대상사업 범위에「기존 시설의 노후화정도」,「철거및신설시 사전 협의 의무」,「잔재물연료화시설」,「공사장 생활폐기물선별시설」등 세부명기 5. 국고지원 형태를「광역일 경우 50% 이내 지원」으로 개정 6. 2개년 이상 소요사업일 경우 “국고 분배지원 방식”의 신설개정 7.「예산계상신청,교부.집행 등의 구체적사항」은 “통합지침”에 따름을 명기함 8. 국고의 우선지원 결정순위를「자원순환기본계획 반영여부 등」세부적 명기 9. 부대설비의 추가 신설(세척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선별시설 등) 붙임 1~2.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지침 전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자치구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및개선 업무담당 총괄부서장) 주무관 이상호 재활용기획팀장 반성태 자원순환과장 01/18 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130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서울시 자원순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91 /전송 2133-1026 / cheese@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지침개정 알림(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 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130 생산일자 2019-0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호 (2133-3691) 관리번호 D0000035396208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재활용선별장시설개선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