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개정 관련 의견조회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개정 관련 의견조회 1. 환경부 수질관리과-3712(‘18.11.21)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관련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환경부 예규 제625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5]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18.11.27(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개정본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개정별표 1부 4. 개정서식 1부 5.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환경과장),서울물연구원장(수질연구과장),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물환경연구부장) 주무관 전원석 수질수생태팀장 김윤수 물순환정책과장 전결 11/21 한유석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12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2133-3767 /전송 2133-1041 / v84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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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개정 관련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1213 생산일자 2018-11-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원석 (2133-3767) 관리번호 D0000034956098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하천오염방지 > 한강및지천수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