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 특별점검결과 제출기한 변경 알림 1. 폐자원관리과-6693(2018.11.14.)호 및 자원순환과-19101(2018.11.15.)호와 관련입니다. 2.『불법폐기물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기요청하였던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결과를 당초 2019. 1.31(목)까지 제출요청하였으나, 3. 국무총리실 지시로‘19. 2월중 국정현안 점검조정 회의안건 상정이 예정됨에 따라 붙임의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2019. 1.2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부 관련 공문 1부. 2.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 점검결과 양식 및 수사 필요 사업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중랑구청장(청소행정과장),도봉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서구청장(청소자원과장),송파구청장(자원순환과장),강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 주무관 박진아 재활용사업팀장 김경식 자원순환과장 전결 01/18 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1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9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5)
17007263
20210929182358
본청
자원순환과-1109
D000003539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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