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요청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6693(2018.11.14.)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언론, 국회 등에서 방치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문제 등을 지적함에 따라 환경부에서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 및 처리대책을 마련중이며, 3.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하니, 자체 실정에 맞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2018.11.20.(화)까지 기한지켜 제출 및 2018.11월~12월까지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특별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결과를 붙임의 점검결과 양식에 작성하여 2019.01.3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점검 실시대상 -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 점검대상 sheet6의 12개 업체는 필수점검대상 - 점검대상 이외에도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가 있는 업체는 점검 추가 가능 ○ 점검대상이 없어 계획을 미수립하는 경우, 2018.11.20.(화)까지“점검계획 없음”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치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신고자가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관되고 있는 폐기물을 말함 붙임 1. (환경부)관련 공문 1부. 2.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 특별점검 계획 1부. 3.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 점검대상명단 1부. 4.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 점검결과 양식 및 수사 필요 사업장 1부. 5. 지도·점검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박진아 재활용사업팀장 김성철 자원순환과장 전결 11/15 박동규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91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9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5)
16533200
20210924171403
본청
자원순환과-19101
D000003490475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