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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 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027 결재일자 2019.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맹정보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이관성 오영희 김혁 01/18 강병호 협 조 2019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 계획 2019.1.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19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 계획 프랜차이즈 산업에서의 각종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사회적 가치 실현 및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춘 소셜 프랜차이즈를 육성?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실태 추진배경 ? 대기업 중심 프랜차이즈 산업구조의 급격한 성장으로 불공정 행위 증가 ?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신 모델 육성 필요 현실태 및 국내?외 사례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가맹본부 2,678 2,973 3,482 3,910 4,268 4,631 가맹점수 176,788 190,730 194,199 208,104 218,997 230,955 ? 프랜차이즈 산업구조의 급속한 팽창으로 가맹본부-가맹점 지속 증가 ※ 서울(2017 기준) : 가맹본부1,822개(전국의 39.3%), 가맹점수 44,900점 (전국의 19.4%) ? 프랜차이즈 산업 성장에 따른 가맹사업 분야의 분쟁도 동시에 증가 구분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10년간누계 (‘08~’17) 사건수 357 479 578 572 593 779 5,524 처리수 302 414 609 529 523 570 5,361 ※ 10년 사이 연간 분쟁건수가 218% 증가 : 2008년 357건 ? 2017년 779건 ?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거래거절?지위남용 등), 부당계약?허위과장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모델 육성 및 지원 필요성 대두 구분 허위, 과장금지 가맹금, 정보공개 거래거절 지위남용 등 부당계약 영업지역 침해 상표, 기타 건수 (5,361) 1,116 946 895 448 261 1,695 - 분쟁건수 현황(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통계정보 / 2017.12월 기준) - 협동조합 설립 현황(서울시 협동조합 지원센터 / 2018.9월 기준)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설립수 3,045 5,759 8,242 10,344 12,349 13,882 ※ 서울(2018 기준) : 협동조합 3,336개(전국의 24%) ?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국내?외 사례 ? 해피브릿지 협동조합 - - - ? 미스터피자 구매협동조합 - - - - 국내사례 - 해외사례 ? 미국 (RIS) 구매협동조합 : 버거킹 가맹점주 - 1991년 본사와 가맹점주 18명 설립, 식자재 ? 포장 ? 인테리어 공동구매 - 1997년 말 가맹점주 수익 연평균 7,000달러(750만원) 증가 - 2012년 말 미국 ? 캐나다 버거킹 체인 7,496개, 7,348개가 조합원 가맹점주임 ? 프랑스 협동조합 중 30%가 상업협동조합, 14%가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 독일 슈퍼마켓 시장의 26%를 협동조합이 점유 Ⅱ 사 업 개 요 추진목표 ?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지원을 통한 불공정관행 개선 및 가맹점 자생력 강화 ?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으로 공정하고 호혜적 이익을 배분하는 공정문화 확산 [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 ?전통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사회적 가치, 과정, 성과, 배분)뿐만 아니라 이익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및 프랜차이즈 구매협동조합까지 포함 ?소셜 프랜차이즈 ① 사회적가치, ② 과정?수단(친환경, 공정무역 등), ③ 성과(사회적약자 등), ④ 공정배분 ※ 사회적 가치 : 사회 ? 경제 ? 환경 등 영역에서 공동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추진방향 ? 프랜차이즈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하여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산업분야 중점 육성 ?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대상 기업에 중?장기적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 추진근거 ? 협동조합기본법 제10조(협력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협력 의무) ?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조례 제2조, 제4조, 제5조, 제12조(지원) ?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계획(공정경제과-13466,2017.11.21.) 사업내용 ※ 공모사업 ?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컨설팅 지원 ?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보조금 지원(IT 구축, 브랜드 개발 등) 사업 ? 평가운영위원회 운영() 및 컨설턴트 인력풀 구성() 사업예산 : ? 사무관리비(컨설팅 지원 등) : / 민간경상사업보조 : 2018년 추진실적 ? 소셜프랜차이즈 평가위원회 구성 및 컨설턴트 선정(공모) : ’18. 2월~4월 - 컨설팅 대상업체 지원을 위한 컨설턴트 모집 및 선발(2018년 17명) ? (1차)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컨설팅 지원 : ’18. 6월~12월 - ① 미스터피자 구매협동조합(준), ② 뚜레쥬르 구매협동조합(준), ③ 피자연합 협동조합 ? (추가)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컨설팅 지원 : ’18. 9월~12월 - ① 레드몬스터(가맹본부/협동조합 설립), ② 나인스비(직영점/소셜 프랜차이즈 신규 설립) ?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물적(IT 구축, 브랜드, 마케팅 등) 지원 : ’18. 11월~12월 - ? 2018년 사업운영 만족도조사 및 성과보고회 : ’18. 12월 Ⅲ 세부 추진계획 1.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컨설팅 지원) 사업목표 : 소셜프랜차이즈 기업 육성으로 공정거래문화 확산 지원대상 ? ? ? 사업기간 : 3월~10월(2월 공고 예정) 선정방법 : 요건심사 및 사업실적?계획 평가를 통한 대상 선정 ? 심사기준 : ? 심사절차 - ? 사업 담당자가 사업 신청기업의 신청서류 기재내용 및 요건 적격여부 검토 ?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과제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 실시 - ? ? ? 지원제외 ① 타 기관의 사업으로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중복된 경우 ② 변호사, 회계사, 지도사, 가맹거래사 등 전문자격자 또는 컨설턴트가 관련 용역 서비스 계약을 기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③ 휴·폐업중인 업체 ④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등 부적합 업종 ⑤ 사업 신청서류 제출 시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여 적발된 업체 ※ 사업 수행중이거나 완료 이후라도 제외대상 확인 시 사업종료 및 환수 처리 지원내용 ? 협동조합 설립?전환?프랜차이즈화 운영 등에 대한 중?장기 기업 역량강화 지원 - 선정기업에 서울시 위촉 전문컨설턴트 파견하여 모델구축?마케팅?경영 컨설팅 ?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구분 2018년 2019년 비고 신규형 지원(1년차) 성장형 지원(2년차) 대상기업 5개 업체 2019 신규 지원 (공고 ? 선정) 2019 계속 지원 (공고 ? 선정) 사업기간 2~10개월 지원인원수 (매칭 컨설턴트) 3~5명 컨설팅횟수 /주 ? 컨설팅 과제 분야 ① 비즈니스모델 개발 : 경영전략, 신규사업, 시스템, 조합 설립 등 컨설팅 ② 마케팅 지원 : 마케팅 계획, 온라인 홍보, 유통채널, 물류체계 등 컨설팅 ③ 경영역량 강화 : 경영 노하우, 인사?조직?교육, 재무관리 등 컨설팅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지원기업 심사선정 컨설턴트 매 칭 컨설팅 지 원 성과보고 ('19.2~3월) ('19.3월) ('19.3월) ('19.3~10월) ('19.11월) 사업예산 : ? 컨설팅 지원(사무관리비) : ? 컨설팅 모니터링?운영 용역 등(사무관리비) : 2.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보조금 지원) 사업목표 : IT환경 구축비?브랜드 개발비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한 소셜프랜차이즈의 안정적 성장 지원 지원대상 : 사업기간 : 사업예산 : 선정방법 : ? - - 구분 지원분야 세부내용 지원금액 경상보조 브랜드 디자인 개발 지원 ? 브랜드가 특징을 나타내는 BI ? CI 개발 ? 브랜드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 개발 ? 쇼핑백, take-out용기 등의 포장 디자인 ? 브랜드와 효율성을 접목시킨 인테리어 디자인 IT환경 구축 사업 지원 ?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 웹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 온라인 쇼핑몰 구축 및 개선 ? 기타 IT환경 구축 사업 등 마케팅 ? 박람회 ? 전시회 ? 사업설명회 개최 및 참여 ? 카탈로그 ? 리플렛 ? 브로슈어 ? 홍보광고 등 지원내용(안) ※ 별도 보조금사업 운영 계획 수립 후 추진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지원기업 심사선정 보조금 교부 사업진행 정산?보고 ('19.6~7월) ('19.8월) ('19.8월) ('19.9~12월) ('19.12월) 사업예산 : 3. 평가위원회 운영 및 컨설턴트풀 구성 평가위원회 운영 ? 기능 : ? 구성 : - 위촉위원 : - 위촉기간 : 컨설턴트풀 구성 ? 역할 : 지원기업 매칭 중?장기 컨설턴트 수행 ? 선발 : ? 수당 : - ? 자격요건(안) -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경영지도사, 가맹거래사,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등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서, 3년 이상 컨설팅을 수행 한 자 또는 해당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증빙서류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 인사·노무, 세무·회계 등 관련 경력 또는 직위에서 10년 이상 근무 경력자 (증빙서류 : 경력증명서) - 홍보·마케팅, 디자인, 제품생산, 물류, 유통, IT 및 정보통신, MD(merchandiser), VMD(visual merchandiser), 업종 조직,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등의 해당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증빙서류 : 경력증명서) -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협동조합 유관기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연간 1건 이상) 해당 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증빙서류 : 경력증 명서, 실적증명서 / 2016년 ~ 2018년 연도별 1건 이상의 실적증명)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석사학위를 가직 자로서 5년 이상,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증빙서류 : 학위증사본, 실적증명서 / 3년 이상 각 연도별 1건 이상의 실적증명) 선발절차 모집공고 및 접수 1차(서류) 2차(면접) 컨설팅 활 동 성과보고 ('19.1월) ('19.2월) ('19.2월) ('19.3월~10월) ('19.11월) ※ 붙 임 1. 컨설팅 세부 분야(안) 1부 2. 컨설턴트 운영(안) 1부 3. 컨설턴트 모집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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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027 생산일자 2019-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관성 (2133-5151) 관리번호 D0000035392854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불공정피해대책반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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