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폐지 신고 수리 보고(가람요양보호사교육원) 1. 가람요양보호사교육기관 폐지 신고(접수번호-1410,’19.1.16.)와 관련입니다. 2. 가람요양보호사교육원으로부터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폐지 신고서가 접수되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1 제2항에 따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수리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 기관 : 가람요양보호사교육원(서울2017-제0015호) 나. 설 치 자 : 다. 검토 결과 : 폐지사유가 적정하여 폐지신고 수리 - 폐지 사유 : 교육생 모집이 어려워 교육이 진행되지 않음 - 폐지 일자 : 2018. 12. 19. - 조치 내용 : 교육생 모집이 어려워 지정후 한 차례도 교육이 운영되지않아 교육생이 없음 붙임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폐지 신고서. 1부 2.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조치계획서 1부. 3.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1부. 4. 법인 정관 1부. 끝.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1/18 代안현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32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7006837
20210929182358
본청
어르신복지과-1323
D0000035398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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