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339(2019. 1. 16.)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297호)이 2019. 1. 15.자로 공포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품질인증제품의 제품명 등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공무원이 이닌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정함 3. 동 개정법령은 2019. 1. 15.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1부. 2. 법률 제16297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자치구 위생부서 사무관 박용춘 식생활개선팀장 배진선 식품정책과장 01/17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3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 전화 02-2133-4741 /전송 02-768-8869 / pyc31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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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339 생산일자 2019-0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용춘 (02-2133-4741) 관리번호 D0000035384479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음식문화개선및개발육성 > 음식문화개선및보급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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