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협약이행보증을 위한 이행보증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협약이행보증을 위한 이행보증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요청 1. 디지털창업과-10830(’18.12.19)와 관련입니다. 2. 서울창업카페 재계약에 따른 협약서 제14조(협약이행의 보증) 제1항에 따라, 귀 기관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19.1.30(수)일까지 이행보증금을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이행 보증기간을 1년 단위로 가입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닌 위·수탁 협약기간(3년)이며, 위수탁 협약기간 동안 민간위탁금 예산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당초 보험 대상 위탁금에서 증감된 금액을 반영한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변경하여 시에 제출 < 서울창업카페 △△점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4조> 제14조(협약이행의 보증) ①항 제14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는 위·수탁기간 동안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1월 31일까지 “시”가 지급하기로 한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시”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한다. 단,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협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시”에 제출하도록 한다. 붙 임 1. 계약이행 보증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1부 2. 계약이행 보증 관련 법제처 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숭실대학교총장,(재)홍합밸리 대표 주무관 김주현 창업시설운영팀장 정상옥 투자창업과장 01/17 최판규 협조자 시행 투자창업과-6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4773 /전송 02-2133-088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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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이행보증을 위한 이행보증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투자창업과
문서번호 투자창업과-634 생산일자 2019-0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현 (02-2133-4773) 관리번호 D0000035387586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창업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