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협약이행보증을 위한 이행보증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요청 1. 디지털창업과-10830(’18.12.19)와 관련입니다. 2. 서울창업카페 재계약에 따른 협약서 제14조(협약이행의 보증) 제1항에 따라, 귀 기관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19.1.30(수)일까지 이행보증금을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이행 보증기간을 1년 단위로 가입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닌 위·수탁 협약기간(3년)이며, 위수탁 협약기간 동안 민간위탁금 예산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당초 보험 대상 위탁금에서 증감된 금액을 반영한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변경하여 시에 제출 < 서울창업카페 △△점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4조> 제14조(협약이행의 보증) ①항 제14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는 위·수탁기간 동안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1월 31일까지 “시”가 지급하기로 한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시”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한다. 단,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협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시”에 제출하도록 한다. 붙 임 1. 계약이행 보증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1부 2. 계약이행 보증 관련 법제처 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숭실대학교총장,(재)홍합밸리 대표 주무관 김주현 창업시설운영팀장 정상옥 투자창업과장 01/17 최판규 협조자 시행 투자창업과-6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4773 /전송 02-2133-088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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