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경유) 제목 위수탁 협약 이행보증을 위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요청 1.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18.1.22)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상기 위·수탁협약서 제15조(협약이행의 보증) 제1항에 따라 기 제출한 “지급보증보험증권”(‘18.4.6.발행)은 위탁사업 협약이행 보증에 필요한 증권과 다른 보험증권이므로, 위탁사업 협약이행을 보증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변경하여 그 원본을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5조> 제15조(협약이행의 보증) ①항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위·수탁기간 동안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매년마다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1월 30일까지 “시”가 지급하기로 한 연간 총사업비의 100붕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시”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시”에 제출한다. 다만,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시”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붙 임 1.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이행의 보증 관련 유의사항 안내(조직담당관-4711호. ‘18.4.17.) 2. 계약이행 보증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1부 3. 계약이행 보증 관련 법제처 참고자료 1부 4. 계약이행 보증 관련 대법원 판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이윤수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신동헌 사회적경제담당관 04/20 조완석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503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무교동)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01 /전송 02-768-8812 / yunsoo7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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