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근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근거)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타당성 검증 신설 등 법적근거 및 검증 범위?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3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등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타당성 검증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제1항에 의거 법 제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토지주택공사 등(제1호), 한국감정원(제2호)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시 도시환경정비조례』 제39조(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비용 예치 등) 제1항에 의거 구청장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공공기관에 요청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타당성 검증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도록 통지한다는 규정과 제3항에는 도시정비법 제78조제3항제3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요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검증요청 동의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은 정비사업의 주민 갈등 등으로 지연·중단됨에 따라 공공의 역할 확대와 조합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舊)제49조제2항 개정[법률 제11293호, 2012. 2. 1. 일부개정]하여 2012. 8. 2.일부터 최초 시행하였음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1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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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근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94 생산일자 2019-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53840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