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알림 2018년도 제19회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 붙임과 같이 서울시보(제3502호)에 게제되어 2019.1.17.(목) 공포,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이유 - 한양도성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수 및 위원 구성 규정을 개정하고,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위원 연임 및 임기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조항 및 위원촉 위원의 성별 비율을 양성평등기본법 취지에 따르고자 함. ○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서울시보(제3502호)-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4,서사01-42 주무관 엄기갑 도성정책팀장 김종필 한양도성도감과장 01/17 진용득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6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 서소문청사 1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65 /전송 02)2133-1063 / sping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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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633 생산일자 2019-0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엄기갑 (02)2133-2665) 관리번호 D00000353870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