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 납부에 따른 이행보증금 납부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운영과-2798호(2015. 7. 31., 사용료 분할 납부에 따른 이행보증금 납부 안내)와 관련입니다. 3. 2019. 1. 1.(화) 서울시 금고 변경(우리은행→신한은행)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 납부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2019. 1. 16.(수) 귀사에게 반환하였으나 공유재산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이행보증금 예치를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 납부고지서를 보내드리니 2019. 1. 18.(금)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보증금 납부 안내 > ○ 건명 : 사용료 분납에 따른 이행보증금 납부 요청 : ○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종료되면 이행보증금은 반환 붙임 1. 세입세출외현금 납부고지서 1부. 2. 관련 공문 1부. 끝. 서울대공원장 주무관 이경진 운영과장 01/17 김명준 협조자 시행 운영과-235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www.grandpark.seoul.kr 전화 02-500-7310 /전송 02-500-7990 / 200906169@seoul.go.kr / 부분공개(5)
17003385
2021092918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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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과-235
D000003538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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