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내근 보직연장 및 신규임용자 보직 관리 보고 1. 관련문서 가. 본부 소방행정과-32957(2015. 12. 10.)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 관리규정 일부 개정 알림” 과 관련입니다. 나. 본부 소방행정과-1199(2019. 1. 15.)호 “소방공무원 인사발령 알림(승진 및 전보, 신규임용 등)” 2.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인사 운영상 내근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직을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연번 계 급 성 명 담당업무 근무기간 (기준일: 2019. 1. 21.) 비 고 1 (현보직:2016. 1. 14.) 2 (현보직:2017. 1. 20.) ○ 사 유: 2019년 상반기 소방공무원 정기 인사와 관련 소방위 이하 서내 전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다음 항목에 근거하여 연장 근무 및 보직 관리를 하고자 함 제26조 (소방서 내근부서 근무자 보직관리) ① 지방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은 내근부서에 연속하여 3년 이상 보직하는 경우에는 외근부서에 1년 이상 보직 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회 연장 (1년)이 가능하며, 질병?부상?임신으로 외근부서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27조(신규임용자 보직관리) ① 신규임용자의 보직은 직무지식 및 업무경험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공개경쟁채용, 의무소방원 및 소방관련학과(응급구조학과 제외) 특별채용을 통해 지방소방사로 신규 임용된 사람은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채용 후 최초 3년 이상은 외근부서에 보직하도록 하여야 한다. 끝. 담당자 이재송 행정팀장 김춘수 소방행정과장 김명식 소방서장 01/17 권오덕 협조자 검사지도팀장 이경엽 예방팀장 박송영 예방과장 이호영 시행 소방행정과-630 ( ) 접수 ( ) 우 03311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182(연희동)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3144-1119 /전송 02-3141-2919 / gohome1@seoul.go.kr / 부분공개(5 6)
17001199
2021092918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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