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주식회사 신한은행 (경유) 제목 지방세환급금 환급절차 관련 기준 통보 1. 서울시 세입금 과오납 환급업무를 처리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실명확인된 본인이 지방세환급금 지급요청시 시금고 은행인 신한은행 전지점의 환급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과오납 환급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기준액 비고 현금지급 환급금 50만원 미만 계좌입금 가능 계좌입금 환급금 50만원 이상 나. 시행예정일 : 2019. 1. 16.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곤휘 세입총괄팀장 구소영 세무과장 01/17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12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4 /전송 02-2133-1034 / rhsgnl100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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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8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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