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1/4분기 위기형 해바라기센터 2개소 운영지원비 및 부대비용 교부 1. 여성권익담당관-644, 645(’19.1.15.)호 및 여성권익담당관-707(’19.1.16.)호 관련입니다. 2. 우리시 해바라기센터 위기형 2개소의 운영비 등의 청구가 있어 아래와 같이 2019년 1/4분기 해바라기센터 운영비 등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 건 명 : 2019년 1/4분기 해바라기센터 위기형 2개소 운영비 및 부대비용 지원 ○ 지출금액 : ○ 지원내역 민간위탁금 운영지원비 부대비용 운영지원비 처우개선비 금액 합계 총계 (단위 : 원) 3. 채 주 :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외 1개소 4. 지출방법 : 채주의 청구에 의거 계좌 입금 조치 5. 예산과목 1) 운영지원비 및 처우개선비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예방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 부대비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예방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성폭력피해자 방문상담, 돌봄, 부대비용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6.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관계 법령 및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여성가족부 지침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 집행완료후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여야 함. 붙 임 : 위기형 해바라기센터 2개소 보조금 및 처우개선비 신청서 각 1부. 끝. 주무관 박재은 여성복지팀장 조미현 여성권익담당관 01/17 김순희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재무과장 변서영 시행 여성권익담당관-79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6998460
20210929182632
본청
여성권익담당관-799
D0000035388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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