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처우개선비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처우개선비 님 안녕하십니까 일반 어린이집 조리원의 처우개선비 미지급에 관한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기존 보육교사와 원장에게 지급되던 처우개선비를 조리원에게 확대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으로 실시함에 따라 예산 등의 현실적인 제약으로 정부지원시설(40인 이상)에 한정하여 조리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게 된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간 어린이집 조리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며, 조리원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김승원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담당관 01/16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1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9층 보육담당관 / 전화 02-2133-5095 /전송 02-768-8831 / dreams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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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처우개선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191 생산일자 2019-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원 (02-2133-5095) 관리번호 D00000353771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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