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에 제출하신 질의사항이 우리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를 첨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으나, 입주대상자 명부를 변경할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대상?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제4호(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와 제6호(법 제10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에 임대주택의 부지확보 및 대지조성계획을 포함하고,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를 첨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에 따라 같은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제1호부터 제12호(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하고,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5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에 의거 시행령 제46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께서 질의하신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시 정비조례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1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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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질의회신(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45 생산일자 2019-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53790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