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및 대응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강남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및 대응 안내 1. 여성권익담당관-400(2019.1.1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및 대응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각 부서 에서는 이를 전 직원에게 공람하고,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한 직원교육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 부서장 고충상담 대응법】 (매뉴얼 p.12 참고) 1) 피해자가 신고 이전에 부서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사건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조정하려 하지 말고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하며, 서울시 고충처리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2)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성희롱 고충상담원(여성권익담당관) 또는 시민인권보호관(인권담당관)에 상담 신청 및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공유하고 초기대응 방법 및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협의한다. ※ 문서로 성희롱 사건을 보고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관리 철저 3) 피해자가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를 원할 경우 유급휴가, 부서(팀) 재배치, 근무장소 변경 등 부서장이 즉시 시행 가능한 방법을 통해 지체 없이 분리 조치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 사건별 차이가 있으므로 여성권익담당관(Head), 인권담당관과 초기대응 협의 후 조치 4) 피해자가 공식적인 신고나 조사 절차를 원하지 않을 경우, 부서장이 사실 확인 후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를 지원하되, 향후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예상될 때에는 즉시 사건을 보고하고 초기대응 한다. ※ 부서장(상담, 중재자)의 임의 판단으로 사건종료 권유 절대 금지 ※메뉴얼 활용 : 서울시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어떤 절차로 처리되며, 피해자는 어떤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때,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기관장, 관리자, 피해자, 행위자, 주변인 등이 각자의 적절한 대응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을 때 등 붙임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김기환 행정팀장 정숙경 소방행정과장 01/16 최홍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14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전화 02)568-4161 /전송 02)556-2119 / ds5kgv@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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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및 대응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14 생산일자 2019-0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환 (02)568-4161) 관리번호 D000003537938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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