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295호) 공포 알림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295호)이 '19.1.15.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가.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신고, 품목제조신고, 품질관리인 선임·해임 신고 간주제 도입 나. 위생관리 및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보고·출입·검사·수거·열람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규격 및 원료 인정 업무 등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시설개수 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마.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2. 아울러,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1월 15일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제16295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식품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강지영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1/16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2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4727 /전송 02-768-8869 / nova0815@seoul.go.kr / 대시민공개
16995307
20210929182856
본청
식품정책과-1288
D000003537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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