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295호) 공포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295호) 공포 알림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295호)이 '19.1.15.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가.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신고, 품목제조신고, 품질관리인 선임·해임 신고 간주제 도입 나. 위생관리 및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보고·출입·검사·수거·열람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규격 및 원료 인정 업무 등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시설개수 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마.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2. 아울러,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1월 15일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제16295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식품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강지영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1/16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2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4727 /전송 02-768-8869 / nova081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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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295호)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288 생산일자 2019-0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지영 (02-2133-4727) 관리번호 D0000035377796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판매업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