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조회 1. 조직담당관322(2019.1.7.)호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여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관련 소관업무 일부를 자치구로 이관하는 사무위임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붙임2 서식으로 작성하여 ’19.1.18(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고, 의견이 없더라도 반드시 “의견없음”으로 공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개정 주요내용(붙임1) -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권한 위임(市→자치구) ※ 단속공무원 : 교통, 환경, 에너지 관련 소속공무원 붙임 : 1.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관련 사무위임 1부 2. 자치구 의견조회 회신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주차관리과) 주무관 임영택 그린카인프라팀장 오준식 기후대기과장 01/16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11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6994289
20210929182856
본청
기후대기과-1134
D0000035378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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