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투기과열지구 지정후 재건축 구역내 조합원 지위양도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투기과열지구 지정후 재건축 구역내 조합원 지위양도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시로 이첩되어 이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재건축 구역 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각각 10년 및 5년을 충족하여 조합원 지위를 양도 후, -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전산조회 결과 상속 포기했던 강제경매 물건에 대한 공유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각각 10년 및 5년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1호에 따르면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 질의하신 상속 물건에 대한 경매, 상속 포기 등 민법에 규정된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1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7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질의회신(투기과열지구 지정후 재건축 구역내 조합원 지위양도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677 생산일자 2019-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강현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353663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