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올**티아카데미 **학원의 소방법 저촉에 관하여

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올티아카데미 학원의 소방법 저촉에 관하여 1. 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정에 애정을 갖고 화재예방과 시민의 안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고하신 응답소 접수민원: 20190108905411(2019.01.08.)과 관련 서대문소방서에서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민원대상 및 내용 ○ 대 상: ○ 내 용: 나. 답변내용 ○ 확 인 자: 사법조사(위. 정현철)·소방특별조사(위.정내영, 장. 박지훈) ○ 확인내용: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내용에 대하여 서대문소방서에서는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도 내 사물함 비치로 피난통로 기능 상실』 답변: 2019.01.14. 현장확인 한 바 복도에 사물함이 비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거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위법하며,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다만, 위법 여부는 장애물 등이 피난에 방해가 되는지를 복도의 폭, 피난방향(경로), 장애물의 종류(무게, 부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① 첨부하신 사진과 같이 사물함을 복도의 1/2범위 내에서 질서 있게 일렬로 비치된 것 ② 복도벽에 물건을 피난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쌓아 두는 것은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 또한 아닙니다. 그러나 민원인의 불편함 및 안전을 위하여 현장 방문 당일 학원 관계인에게 복도 사물함을 치우도록 지시하였고 복도에는 사물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 및 화재 등 사고예방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 02-3144-1197 담당자 김영훈 검사지도팀장 이경엽 예방과장 01/15 이호영 협조자 시행 예방과-642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4-1197 /전송 02-3141-9819 / kyhun311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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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올**티아카데미 **학원의 소방법 저촉에 관하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42 생산일자 2019-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훈 (02-3144-1197) 관리번호 D00000353712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