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자치구 담당자 현행화 요청 1. 장애인 건강권 강화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7.12.30.시행되었습니다. 2. 같은 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재활의료기관, 권역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 사업으로 구성 3.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적극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자치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담당자의 현행화 를 요청하오니, 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 19년 1월 25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담당자 작성 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담당) 주무관 구자훈 건강환경지원팀장 노춘열 건강증진과장 01/15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1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건강증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86 /전송 02-2133-0725 / jahoon@seoul.go.kr / 대시민공개
16985437
20210929183116
본청
건강증진과-1180
D000003536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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