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상반기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담당자 현행화 요청 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2015.12.28.제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구축사업 내 건강보건관리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담당자 및 재활전담인력의 현행화를 요청하오니, 3. 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 2022. 1.21.(금)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담당자 구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담당자: CBR사업의 계획, 평가, 실적보고 예산 등 행정업무 및 CBR사업 수행 재활전담인력: CBR사업 수행인력(구비, 통합건강증진사업, 장애인 건강보건전달체계 구축사업(CBR인건비) 사용하는 재활사업 인력) 통증치료만 전담하는 담당자는 재활전담인력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하기 바람 붙임 :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주무관 구자훈 건강환경지원팀장 代구자훈 건강증진과장 01/17 함형희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1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건강증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86 /전송 02-2133-0725 / jahoon@seoul.go.kr / 대시민공개
25206176
20220118055507
본청
건강증진과-1106
D000004455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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