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급수관 수질검사 실시 안내 1.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수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급수관 수질검사』대상 건물은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에 한번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3. 귀 건축물은 2014년도에 준공검사를 받았으므로 금년도에 붙임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에 검사를 받으시고 그 결과를 우리사업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급수관 상태검사 안내문 1부. 2)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현황 1부. 3) 2019년도 급수관 수질검사 신규대상 현황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서울이문초등학교장,서울새솔초등학교장,동원중학교장,경희대학교총장,삼육보건대학교총장,래미안위브(아)관리소장,래미안크레시티(아)관리소장,신내우디안1단지(아)관리소장 시설관리팀장 박종일 시설관리과장 01/15 송근호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137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행당동) / 전화 3146-2791 /전송 3146-2839 / jamma92@seoul.go.kr / 부분공개(6)
16985156
20210929183116
본청
시설관리과-1137
D000003537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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