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변경

문서번호 주거사업과-584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안대호 이규희 차창훈 김성보 01/15 류훈 협 조 정비사업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변경 정비사업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변경 2019. 1.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정비사업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변경 재정비촉진사업의 일몰기한 연장 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처리기준을 변경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고자 함 ?? 현황 및 추진경위 ○ 舊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16. 3. 2. 시행) - 정비구역등 해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 ○ 정비사업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주거사업과, ´16. 11. 21) -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고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18. 2. 8. , 법령 전부개정) - 정비구역등 해제 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18. 2. 8 전부개정) >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받거나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단서조항 추가) ?? 문제점 ○ 일관성 있고 원활한 사업추진 곤란 - 재정비촉진지구내 정비구역등에 대하여 “해제”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일몰기한 연장”은 도시계획위원회로 이원화되는 문제점 발생 ?? 조치(변경)계획 ○ 일몰기한 연장 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업무처리기준 변경 구분 “재정비촉진지구내 정비구역등” 일몰기한 연장 절차 당초 토지등소유자30%동의 ? 동의요건 등 적정여부 검증 ? 의견조사 ? 결정 요청 ?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 고시 (추진주체) (구청장) (구청장) 연장여부 판단 ? 공람(의견청취) ? (구청장→시장) (시장) (시장) (구청장→시장) (구청장) 변경 변경 사항 없음 ? 결정 요청 ? 도시재정비 위원회 자문 ? 고시 ? (구청장→시장) (시장) (시장) ※ 기타 변경사항 없음 ?? 행정사항 ○ 즉시 시행 및 자치구 통보 붙임 1. 상정조서 양식 1부. 2. 위원회 안건상정 자료(PT)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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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584 생산일자 2019-01-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대호 (02-2133-7220) 관리번호 D000003536639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도시재정비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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