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동물보호교육 추진계획

문서번호 동물보호과-794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윤소라 김문선 이종주 01/15 나백주 협 조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2019년 동물보호교육 추진계획 2019.01.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2019년 동물보호교육 추진계획 동물보호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생명존중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하고 동물과 공존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수요자별 맞춤형 동물보호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실적 ?? 관련근거 ○「동물보호법」제4조 제3항 및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3조 ○ 서울동물복지계획 2020 (시장방침-141, ’14.5.2.) ?? ’18년 추진실적 교 육 명 대상 및 방법 실 적 초등학생 교육 (동물사랑지킴이 교육) 서울시 관내 초등학생(전학년) 교육시간 1~2시간, 방문교육 65개 학교 642학급 16,479명 교육 미취학아동 교육 서울시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7세 유아 교육강사가 유치원 방문하여 동물보호교육 진행 64개 유치원· 어린이집 89학급 2,073명 교육 시민 교육 시·자치구 동물보호문화행사 참여한 시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시민 대상으로 교육 3회 350명 교육 공동주택관리자 동물갈등해소 교육 자지구 공동주택관리자 의무교육 대상 반려동물, 길고양이 등으로 인한 동물갈등해소교육 4회 1,080명 교육 센터 개장식 시범교육 동물행동 교정교육 113명 교육 반려견 돌봄문화 시민학교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의 법적 의무사항 및 돌봄교육 4기(4회/기) 111명 교육 반려동물 이상행동 교정교육 유기동물 입양 전후 교육 97명 교육 반려동물(반려견) 동반 문제행동 교정교육 5기 (5회/기) 104명 교육 반려동물 영양교육 (특강) 반려견, 반려묘를 기르는 시민 대상 교육 2회 36명 교육 2 사업추진 방향 및 개요 ?? 사업개요 ○ 교육목표 : 동물보호에 대한 기본원칙에 입각한 생명존중 인식개선올바른 반려동물 돌봄문화 확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동물보호법 제3조)〉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 교육규모 - 초등학교 동물사랑 지킴이 교육 : 서울시내 1~6학년 10,000명 - 미취학아동 동물보호 교육 : 유치원·어린이집 7세반 4,000명 - 동물보호 시민 교육 : 시·자치구 동물보호문화행사 참여 시민 300명 - 공동주택관리자 동물갈등 해소 교육 : 자치구 공동주택관리자 교육 대상자 2,000명 - 자치구 동물보호 담당자 교육 : 신규 자치구 동물보호 담당자 30명 ○ 내용 : 동물생태 및 행동양식, 우리주변 동물에 대한 이해 확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수칙 3 세부 추진계획 ?? 초등학교 동물사랑 지킴이 교육 ○ 개 요 - 시기 : ’19.3. ~’19.12월 - 목표 :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정서순화에 도움이 되는 인성교육 - 대상 : 관내 초등학생 1~6학년 10,000명 ※ 2018년부터 서울시 교육청 동물복지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년대비 수요 감소 예상 구분 저학년(1~3학년) 고학년(4~6학년) 비고 시간 40분 80분 내용 1차시 동물과 우리 생활 유기동물의 슬픔 지역 수의사 2차시 모두가 지구가족 지역 수의사 <동물지킴이 위촉장> - 방법 : 수의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 실시 - 절차 : 서울시 ⇒ 각급학교 교육안내 공문발송 ⇒ 각 학교별 접수(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 ⇒ 지역 수의사 강사 지원(대한수의사회)⇒ 서울시로 교육완료 보고⇒동물사랑지킴이 위촉장 수여(서울시) ※ 대산수의사회 홈페이지 : http://www.kvma.or.kr/ ○ 동물사랑지킴이 위촉장 수여 - 대 상 : 동물보호교육 이수 학생 - 방 법 : 서울시가 발급하여 학교로 직접 배송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 ?? 미취학아동 동물보호 교육 ○ 개 요 - 시기 : ’19.4. ~11월 - 강사 : 어린이 동물보호교육 전문 기관 계약 - 방법 : 교육강사가 유치원 직접 방문 - 대상 : 유치원어린이집 7세반 4,000명 - 신청 :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 (http://yeyak.seoul.go.kr)인터넷 신청 ○ 프로그램 구성 - 시간 : 총 40~50분 - 방식 : 이야기나누기, 시청각자료 시청, 역할놀이, 게임 등 ? 반려동물과 더불어 모든 동물이 동물보호 기본원칙의 적용대상임을 교육 - 교육 후 관리 :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인물 배포하여 전파교육 ?? 동물보호 시민 교육 ○ 개 요 - 시기 : ’19.4. ~11월 - 방법 :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직접 시민 대상으로 교육 - 대상 : 시·자치구 동물보호문화행사 참여한 시민 300명 - 내용 : 동물보호 기본원칙,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만들기 위한 준수사항, 동물과 공존하는 문화 만들기 위한 시민인식 개선 ○ 서울시 지원 사항 - 시민 교육 자료 제작(소책자 등)배포 - 시민 교육 참여할 명예감시원 대상 세미나 ?? 공동주택관리자 동물갈등해소교육 - 시기 : ’19.4. ~12월 - 방법 : 강사, 동물보호과 직원이 교육 - 대상 : 자치구 공동주택관리자 의무교육 참석자 2,000명 - 내용 : 동물등록제, 펫티켓 등 반려인이 지켜야 할 사항, 유기동물처리절차,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안내 등 동물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 ?? 자치구 동물보호 담당자 교육 - 시기 : 상·하반기 인사 이동 후 - 방법 : 외부 강사, 동물보호과 직원이 교육 - 대상 : 신규 자치구 동물보호 담당자 30명 - 내용 : 동물보호(유기동물, 길고양이중성화사업 등) 업무 처리 방법, 민원대처 방법 등 ??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 시민교육 ○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 반려동물 이상행동 교정교육(기특하개) 기특하개(주니어) 기특하개(시니어) 대상 사회화시기 및 청소년기 강아지를 기르는 보호자 성견을 기르는 보호자와 반려견 ※광견병백신 접종 반려견, 동물등록 반려견 대상 교육 및 수행내용 · 반려동물관련 법규(동물보호법) 교육 · 강아지 사회화 교육 · 반려동물관련 법규(동물보호법) 교육 · 문제행동교정 교육 · 교육장소 소독 및 안전관리 반려견 동반 X O 교육장소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 교육장 교육횟수 주 1회 이상, 세부교육내용에 따라 협상시 결정 ○ 반려동물 돌봄문화 시민학교 교육 - 대상 : 반려동물(반려견, 반려묘)에 관심이 있는 시민 - 교육내용 : 반려동물에 대한 건전한 돌봄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 - 교육장소 :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 교육장 ○ 동물복지지원센터 입양전후 교육 - 대상 : 유기견 입양자 및 반려견 - 교육내용 : 입양예정 반려인으로서의 자세, 입양후 반려동물 행동교정 등 - 교육장소 :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 교육장 ○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 특별강좌 - 대상 : 서울시민 - 교육내용 : 반려동물 연령별 필요 교육, 심화 교육 등 - 교육장소 :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 교육장 4 행정사항 ?? 추진일정 ○ 미취학아동,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 교육업체 계약 : ’19.2. ○ 교육접수 및 교육 보도자료 배포 : ’19.3. ○ 초등학교 동물사랑 지킴이 교육 위촉장 배부 : ’19.3.~12월 . ○ 동물보호 교육 실시 : ’19.3. ~12월 ?? 소요예산 : ○ 초등학교 동물사랑 지킴이 교육 - 예산과목 :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향상, 동물보호 민관협력 사업 ○ 미취학아동 동물보호 교육 - 예산과목 :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향상, 동물보호 민관협력 사업 ○ 동물보호 시민교육 - 예산과목 :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향상, 동물복지 활동 지원 ○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 교육 - 예산과목 :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향상,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 동물보호 시민교육,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 교육 참여 직원 초과근무시간 수기 인정 ○ 초과근무자는 동물보호 시민교육 장소에 비치된 초과근무확인대장에 자필 기재·서명하고 부서장 확인 후 초과근무 시간 인정.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동물보호교육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794 생산일자 2019-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소라 (02-2133-7656) 관리번호 D0000035369563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보호및복지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