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계획

문서번호 자산관리과-627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활용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반혜영 장인호 서문수 01/15 하철승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형태 예산1팀장 강진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계획 2019. 1. 재무국 (자산관리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미취업 청년 창업촉진 및 자활기업, 마을기업의 공유재산 이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1 관련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2 개정이유 ? 법제처 필수조례 미정비 사항 통보에 따른(법제처 ’18.9.10) 조례 정비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 ※ 매년 공개를 하고 있지만, 조례상 법령 위임사항에 대해 명시가 안 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 사항(’18.12.4.) 조례에 반영 - 미취업 청년 창업공간 및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한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에게 공유재산 활용 시 사용(대부)료 감경 지원에 대한 법령 위임사항 조례에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안 제6조) -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 ? 공유재산 사용·수익(대부)허가 시 사용(대부)료 감경 규정 신설 - 대부료의 50/100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30조 5항 1호 ~ 3호) 1. 서울특별시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사전협의 ○ 행정규제심사 : 규제를 신설, 강화하는 내용이 없음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 관계부서 의견 수렴 예정 ○ 비용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발생 비용 없음 5 향후추진 일정 ?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 의뢰 : ’19.1.15(화)까지 ? 입법예고(20일간) 의뢰(법무담당관) : ’19.1.21(목)까지 ? 법제심사 의뢰(자산관리과→법무담당관) : ’19.2.25(월)까지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19. 3. 22(예정) ? 시 의회 상정?의결 및 공포 : ’19. 4~5월 중 붙임 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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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입법예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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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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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627 생산일자 2019-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반혜영 (02-2133-3284) 관리번호 D00000353676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