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대의원회 의결사항 이사회 위임)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이사회나 집행부에 위임한다는 의결이 유효한지 여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는 이사회가 위임 받을 수 있는 사무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제28조(이사회의 사무)에 1.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3.업무규정 등 조합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이사회의 사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구역의 조합정관을 토대로 조합설립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조합정관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되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3조에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1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6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
16982556
20210929183116
본청
주거정비과-562
D000003536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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