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 및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결과 통보(수정) 1. 강남구 노인복지과-14694(2017.07.13.), 17385(2018.08.21.), 2544(2018.1.31.)호 관련입니다. 2. 귀 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에서 제출한 정관변경 인가 및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제23조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붙임과 같이 ‘허가(인가)’ 통보하오니 동 법인에 허가서(인가서)를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선영 어르신정책팀장 안현민 어르신복지과장 01/14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9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2133-7408 /전송 2133-0720 / beatles@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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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83339
본청
어르신복지과-924
D000003536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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