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처리 시 유의사항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처리 시 유의사항 알림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총기를 사용한 유해야생동물 자력포획 희망시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사전에 수렵면허증(1종) 취득과, 보험가입이 필요한 바, 3. 자치구에서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시, 포획허가 사항과 보험의 보장내용을 확인하여 허가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 운영 중인 수렵장이 없으므로 보험 확인 시 유해조수 포획용으로 가입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공원녹지과) 주무관 이명희 자연자원팀장 이영일 자연생태과장 전결 01/14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821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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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처리 시 유의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821 생산일자 2019-01-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희 관리번호 D0000035359059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생태계위해동식물관리 > 유해및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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