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해 야생동물 수확기 피해방지단 포획허가 시 유의사항 알림 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1294(2019.4. 5)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일부 시·군·구에서 유해야생동물 수확기 피해방지단(기동 포획단 포함) 포획 허가 시 과도한 포획 대상 및 수량을 허가하여 야생동물 남획 및 수렵 활동으로 변질 된다는 민원이 있어 알려 드리오니,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수확기 피해방지단(기동 포획단 포함) 포획허가 시 서식밀도와 과년도 피해신고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포획대상과 수량 허가(모든 유해야생동물 무제한 포획허가 지양) ※ 서식밀도는 환경부 디지털도서관 사이트내 야생동물 실태조사 자료 참조 - '19년도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시 포획대상 동물 중 피해정도가 미미한 종은 제외 - 수확기 피해방지단(기동포획단 포함) 활동은 피해 구제임을 유의하여 유해 야생동물 출몰신고 또는 피해신고 접수 시 출동 ※ 꿩, 오리류 등 수렵인 선호 동물에 대한 수렵 활동으로 변질 방지 - 유해 야생동물 포획결과 신고 철저 안내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항. 붙임 : 환경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공원녹지과) 주무관 이명희 자연자원팀장 이영일 자연생태과장 전결 04/09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6542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1 /전송 / / 대시민공개
17564249
20210929130508
본청
자연생태과-6542
D000003598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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