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대의원의 자격 등)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대의원의 자격 등) 1.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사항이 우리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구청장은 정관 변경인가 전에 개정(안)으로 보궐 선임한 대의원 연임할 수 있는지 - 조합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총회를 거쳐 정관 변경 등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나, 이미 지급한 대의원회의 수당 및 조합장 처벌 규정은? ○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제1항에 따르면, 조합의 정관에는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항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법 제4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께서 질의하신 대로 정관 등 변경을 위한 총회를 거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면, 조합은 정관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 대로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 절차방법을 따라야할 것으로 확인되며, 조합장 등의 행정조치는 같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조합)에게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ㆍ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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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질의회신(대의원의 자격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95 생산일자 2019-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53493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