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용두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영업장(목욕탕) 안에서 매점, 세신, 구두닦이점을 운영하고 있고,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위해 사업 시행자에게 재결신청 청구를 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현재까지 재결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 부당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인정 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이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를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계서류(재결신청 청구서)를 살펴본 결과 은 2018. 6. 19. 사업시행자인 용두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재결신청을 청구하였습니다. 적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청구하였을 경우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지연가산금이 발생되므로 우리 위원회는 2019. 1. 9. 사업시행자와 만나 의 민원사항을 전달하였고, 의 재결신청 청구가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은 토지관리과(임영선, 2133-468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영선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1/11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9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9 /전송 2133-4909 / brave91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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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946 생산일자 2019-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영선 (2133-4689) 관리번호 D00000353508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