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은 ?용두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저렴의 사유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현재까지 재결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 부당하며, 추후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면 위원회 심리 시 본인을 출석시켜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인정 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이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를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계서류(재결신청 청구서)를 살펴본 결과 은 2018. 1. 25. 사업시행자인 용두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재결신청을 청구하였습니다. 적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청구하였을 경우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지연가산금이 발생되므로 우리 위원회는 2019. 1. 9. 사업시행자와 만나 의 민원사항을 전달하였고, 의 재결신청 청구가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토지수용위원회 심리에 출석을 요청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제32조에 따르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는 바, 이는 우리 위원회의 재량사항으로서 추후에 위원회 심리 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은 토지관리과(임영선, 2133-468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영선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1/11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9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9 /전송 2133-4909 / brave91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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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923 생산일자 2019-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영선 (2133-4689) 관리번호 D00000353508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