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공개공지 설치로 인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 관련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공개공지 설치로 인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 관련 질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별동을 증축할 경우 개정된 산식인 [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 X용적률’기준으로 적용하여 이미 설치한 공개공지 의무면적분도 소급 적용하여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로 3. 2014.11.11. 개정『건축법 시행령』제27조2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의 면적비율에 따라 용적률 등을 완화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법령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라도 법령 개정 후 기존 건축물에 증축 등 건축행위 시 현행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4.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1/1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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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이송민원] 공개공지 설치로 인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17 생산일자 2019-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535457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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