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붙임명단 참조 (경유) 제목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1. 귀하(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11.7.(수) 06시부터 14시까지「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어, 서울시 전역에 서울형 공해차량(2005.12.31. 이전 수도권 등록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되었습니다. 3. 귀하께 과태료사전통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도시정비촉진법제33조 및 제60조에 따라 운행제한에 따른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하오니 2019.2.28.(목)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한내 미납시에는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실 경우 첨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과태료 처분의 이의가 있으실 경우 : 이의신청서(붙임서식) 제출 - 우편 : 04515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2동 2층 차량공해저감과 - 팩스 또는 이메일 : FAX 02-2133-1025, cartalk@seoul.go.kr - 이의신청서 외 별지에 작성가능하며, 증거서류 등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 과태료 납부(2019.2.28.) 다. 기타문의 : ☎02-2133-3658, 3659, 3664 붙 임 1. 과태료 부과고지서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나윤희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01/13 황승일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5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1층 / 전화 02-2133-3658 /전송 02-2133-1025 / nyhnyh00@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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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567 생산일자 2019-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윤희 (02-2133-3658) 관리번호 D0000035357081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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