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421 결재일자 2019.1.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패션정책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정소연 유제우 최현정 이회승 01/11 조인동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주얼리 산업 분야 유공자 표창 계획 2019. 1. 경제정책실 (도시제조업거점반) 주얼리 산업 분야 유공자 표창 계획 주얼리 산업 분야 기술개발 및 판로개척 등을 통한 주얼리 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데 기여한 유공자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여 격려하고자 함 Ⅰ 표창 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2018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6556호, 2018.3.27.)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공적내용 : 기술개발 및 판로개척을 통한 주얼리 산업 육성에 기여 ?? 표창대상 : 총 15명 (※ 표창대상자 및 유공내용 : 붙임 참조) ?? 표창시기 : ’19. 1. 30.(예정) ?? 표창방법 : 표창장 제작 후 추천기관(서울주얼리진흥재단) 전달, 자체(내부) 행사시 수여 예정 Ⅱ 세부추진계획 ?? 선정기준 ? 기술개발, 연구 등을 통해 서울경제 발전과 시정발전에 공헌한 자 ? 경영혁신 및 합리화를 통해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자 ? 모범적인 기업경영 활동을 통해 타 기업인의 귀감이 되는 자 ? 기타 공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인 등 ?? 선정방법 ? 자체심사(서울주얼리진흥재단)와 경제정책실 내부심사를 거쳐 제2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에 추천하여 심의회에서 최종 선정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검토결과 : 저촉되지 않음(※ 부상수여 없음) ? 관련조항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기부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사항 제2호(의례적인 행위) ‘자’목에 해당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 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추천제외자(결격자) ? 2년 이내 시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선발절차 ? 선발흐름도 대상자 추 천 대상자 검 토 자체 공적심의 결격여부 검토 심의 선발ㆍ의결 결정통보 서울주얼리 진흥재단 도시제조업 거점반 경제정책실 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제2공적심의회) 도시제조업 거점반 ? 경제정책실 자체 공적심의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 - 심사위원 : 경제정책실장 / 위 원 : 경제정책실 4급(4~9인)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 심사위원 : 행정국장 / 위 원 : 시 과장급(4급) 4인~ 9인 ? 표창계획 수립 및 자체 공적심의 : ’19.1.10.~17. ? 제2공적심의회 의뢰(도시제조업거점반→자치행정과) : ’19.1.18. ? 제2공적심의회 개최(자치행정과) : ’19.1.25. ? 표창장 수여(전달) : ‘19.1.30. ?? 추진일정 ?? 행정사항 ? 표창장 제작 - 소요예산 : 5,500원 × 15매 = 82,500원 - 예산과목 : 거점성장 기반 마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개인별 주요 공적요약서 1부 2. 개인별 공적조서 등 각 1부 3. 표창장(안) 1부.
16966862
20210929183942
본청
거점성장추진단-421
D000003535572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