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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산업 유공자 표창 계획(안)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2353 결재일자 2017.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제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김미라 김근태 김태희 박대우 11/14 서동록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서울주얼리산업 유공자 표창계획 2017. 11.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주얼리산업 유공자 표창계획 어려운 국내 산업 여건 하에서도 서울주얼리 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데 기여한 자에게 시장표창 수여를 통해 격려코자 함 Ⅰ 표창 개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대상 : 총 23명 (※표창대상자 및 유공내용 : 붙임자료 참조) ?? 표창방법 : 표창장 제작 후 소속기관 전달, 자체 행사시 수여 ?? 표창일자 : ’17.12.1.(금)(제2회 주얼리데이)/‘17.12.6.(수) 제2회 주얼리데이 행사개요 ? 목 적 : 주얼리 매출을 늘리고 많은 고용창출을 이루어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산업차원의 송년행사를 개최하여 통합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 ? 일 자 : 2017. 12. 1. (금), 16:00~21:00 ? 장 소 : 피카디리 극장 2층 ? 행사내용 : 신제품 전시회 / 보석의날 선포식(시상식 포함) / 만찬 및 축하공연 ? 참 석 : 주얼리 산업계 종사자 및 관계자 350여 명 ?주 최 : (재)서울주얼리진흥재단 ?주 관 : 서울주얼리지원센터 2017년 소상공인 경진대회 시상식 행사개요 ? 목 적 : (사)한국주얼리산업연합과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합동으로 2017년 모범공로자 및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수상자에 대한 시상 등 업계발전을 위해 기여한 분들을 격려하고 산업차원의 송년행사를 개최하여 통합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 ? 일 자 : 2017. 12. 6. (수), 19:00~ ? 장 소 : 피카디리 극장 2층 ? 행사내용 : 개회선언, 2017 모범공로자 및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수상자에 대한 시상. 축사, 만찬 ? 참 석 : 주얼리 산업계 종사자 및 관계자 250여 명 ?주 최 : (사)한국주얼리산업연합,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주 관 : (사)한국주얼리산업연합,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Ⅱ 세부추진계획 ?? 선정기준 ? 기술개발, 연구 등을 통해 서울경제 발전과 시정발전에 공헌한 자 ? 경영혁신 및 합리화를 통해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자 ? 모범적인 기업경영 활동을 통해 타 기업인의 귀감이 되는 자 ? 기타 공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인 등 ?? 선정방법 ? 자체심사(서울주얼리진흥재단)와 경제진흥본부 내부심사를 거쳐 제2공적심의회에 추천하여 심의회에서 최종 선정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관련조항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기부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사항 제2호(의례적인 행위) ‘자’목에 해당. ※ 부상수여 없음 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 여하는 행위와 구ㆍ시ㆍ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 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 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 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추천제외자(결격자) ? 2년 이내 시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선발절차 ? 선발흐름도 대상자 추 천 대상자 검 토 자체 공적심의 결격여부 검토 심의 선발ㆍ의결 결정통보 서울주얼리진흥재단 경제정책과 본부 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시 공적심의회 경제정책과 ? 경제진흥본부 자체 공적심의 - 일 시 : 2017. 11. 14.(화)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 - 심사위원 : 경제진흥본부 본부장 / 위 원 : 경제진흥본부 4급(5~10인 이내)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 위원장 : 행정국장 / 위 원 : 시 과장급(4급) 5인~ 10인 이내 ? 표창계획 수립 및 자체 공적심의 ’17.11.14. ? 대상자 추천(공적심사의뢰)(경제정책과→자치행정과) ’17.11.15. ? 제2공적심의회 개최(자치행정과) ’17.11.27. ? 표창장 수여(전달) ‘17.12.01., ‘17.12.06. ?? 추진일정 ?? 행정사항 ? 표창장 제작 - 소요예산 : 5,500원 × 23매 = 126,500원 - 예산과목 :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 1. 개인별 주요 공적요약서 1부. 2. 개인별 공적조서 각1부. - 홈페이지등록동의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포함 3.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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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산업 유공자 표창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2353 생산일자 2017-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라 (02-2133-5230) 관리번호 D0000031988505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지역경제활성화 > 도시형제조업육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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