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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470 결재일자 2019.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배경진 임성진 01/11 이성은 2019년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계획 2019. 1.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19년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계획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사업의 ’19년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이 거래비용의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Ⅱ 추진경과 2013년 ○ ’13. 6월 중소기업청 장보기 및 배송 시범사업 추진 통보 ○ ’13. 9월 ~ ’14. 1월 1년차 대상시장 선정·지원 - 망원시장 등 17개 시장 사업추진(국비 90, 자부담 10 2014년 ○ ’14. 2월 ~ ’14.12월 2년차 대상시장 선정·지원 - 중곡제일 골목시장 등 14개 시장 사업추진 -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해 하반기 자부담액의 40%를 서울시 예산 지원 2015년 ○ 2년차 7개, 3년차 11개 시장 사업 추진 2016년 ○ 2년차 2개, 3년차 7개, 4년차 11개 시장 사업 추진 - 중기부 3년 지원 종료된 시장에 대해 4년차 70%, 5년차 50% 시비 지원계획 수립 2017년 ○ 2년차 4개, 3년차 1개, 4년차 6개, 5년차 10개 시장 사업 추진 2018년 ○ 2년차 4개, 3년차 3개,4년차 1개, 5년차 6개, 6년차 10개 시장 사업 추진 - 중기부 3년 지원 종료된 시장에 대해 연차와 상관없이 60% 시비 지원계획 수립 Ⅲ ‘18년 지원현황 및 실적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2조에 의한 전통시장(등록, 인정) 및 상점가로서 상인회·협동조합 등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지원방법 : 배송인프라(차량, 콜센터 등)가 구축된 시장 중 중기부 사업 선정 후 3개년 연차별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종료 시장에 대하여 배송서비스 운영의 지속성을 위해 ’16년부터 시비(인건비)계속 지원(‘16~’17년 : 시비 50~70%, ‘18년 : 시비 60%) ○ 지원내용 : 배송센터 인력 인건비 - 규 모 : 총 45명(배송 26명, 콜 15명, 장보기 4명) - 지급단가 : 월별 배송기사 183만원, 콜센터 158만원, 장보기 79만원 ※’18년 중소벤처기업부 지급 단가 기준에 의거 지원 ?? 지원실적(’14 ~ ’18년) : 시비 1,227백만원 지원 구분 지 원 시 장 유 형 지원금액(백만원) 콜 배 장 계 국비 시비 구비 민간 계 19개구 40개 시장 3,416 1,013 1,227 344 832 ‘18 15개구 26개 시장 15 26 5 1,046 163 432 141 310 ’17 13개구 21개시장 14 22 7 703 133 319 79 172 '16 14개구 20개시장 15 23 8 715 181 335 41 158 '15 13개구 18개시장 14 25 15 710 415 93 83 119 '14 10개구 14개시장 8 19 14 242 121 48 - 73 ※ 콜: 콜센터, 배: 배송, 장: 장보기/’13년도는 시비 없이 국비(90%), 자부담(10%)으로 시행 Ⅳ 운영개요 ?? 운영현황 ○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인건비) 지원 시장 : 26개소(※붙임 1 참조) 구 분 합계 (개소) 활성화 정도 활성화 보 통 비활성화 2018년 26 11 10 5 ※ 활성화 정도 : 이용점포 수 대비 월평균 배송건수 500% 초과(활성화), 200~500%(보통), 200% 미만(비활성화) ○ 운영장비 : 총 42대(차량 23, 이륜차 19) ?? 운영실적(2018. 1. ~ 10. 기준) ○ 배 송 : 총 48,872건(26개 시장 26명) - 시장당 월평균 214.1건, 일평균 9.7건 - 활성화 : 11개소(답십리현대, 수유재래, 창동신창, 신영, 송화벽화, 화곡본동, 인헌, 새마을, 암사종합, 고덕전통, 길동복조리) - 비활성화 : 5개소(서울약령, 자양골목, 뚝도, 관악신사, 마장물축산) ○ 콜센터 : 총 33,496건(15개 시장 15명) - 시장당 월평균 221건, 일평균 10.1건 ○ 장보기 : 총 2,892건(4개 시장 5명) - 시장당 월평균 289.2건, 1인당 월 57.8건 / 일평균 2.6건 ※ 장보기 월평균 100건 이상 : 해당 없음 - 시장별 월평균 실적 : 망원 1명(8H) 84건, 목동깨비 1명(4H) 74건, 관악신사 1명(8H) 68건, 뚝도 2명(4H) 63건 ○ 배송수입 : 26개 시장 137,717천원 - 시장당 월평균 529,680원 Ⅴ ’19년도 운영계획 ?? 기본방향 ◆ 중기부 지원 종료된 시장(4년차 이상)에 대해 연차와 상관없이 시비 60% 지원(구비 20%, 자부담 20%) ◆ 상인회·자치구 운영(활성화)계획 수립 및 신청에 의거하여 운영실적 및 사업의지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 최종 선정 ◆ 중기부 지원 대상시장(2~3년차)도 사업 계획을 심사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시비 지원(10~30%) ?? 세부 지원계획 ○ 지원기간 : ‘19. 1. 1. ~ 12. 31. ○ 모집대상 : 배송인프라(차량, 콜센터 등)가 구축된 시장 중 중기부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사업 진행 중이거나 지원 종료된 시장 ○ 지원내용 : 배송서비스 근무인력 인건비 ○ 지원규모 : 상인회?자치구 사업신청 후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 결정 ○ 지원비율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비고 1년차 90 - - 10 2년차 70 20 10 지방비는 자치구별 차등보조율에 따름 3년차 50 40 10 4년차~ - 60 20 20 1~3년차는 기존과 동일 ○ 월 인건비 단가 : 배송 200만원, 콜센터 175만원, 장보기 87.5만원(‘19년) - ‘19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지급단가 조정 : 중기부(’18. 11. 14.) ※ 장보기 인력 인건비(국비 지원 종료)는 콜센터 인력 인건비의 50% 적용 ○ 배송서비스 운영방법 배송요청 (상인, 고객) 콜센터/배송기사 (상인회) 배송대장 작성 (상인회) 배송 완료 (상인회) - 운영체계 - 시장별 배송거리에 따른 배송료(안) 배송거리 1km 이내 ~ 2km ~ 3km 기타 배송수수료 1천원~2천원 2천원~3천원 3천원~4천원 5,000원 이상 ※ 단, 시장별 여건에 따라 배송수수료 조정가능 - 배송수수료 지출가능 범위 ? 배송수수료 수입액의 30% 이내 범위에서 배송기사 인건비 인센티브 ? 차량운영에 필요한 수리비, 유류비, 차량보험료 ? 4대보험료 사업자 부담금, 퇴직금, 출장비 등 배송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장보기 및 배송 인프라에만 재투자 가능 ○ 사업비 운영·정산 - 지원되는 사업비는 고용인력의 순수 인건비(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의 용도로만 지급하여야 하며, 4대보험료 사업자 부담금 및 퇴직금, 출장비 등 기타 경비 지급 불가 - 배송서비스 운영의 공백 기간이 없도록 사업선정 후 ~ 보조금 교부 전 기간까지는 자체 충당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보조금 지급 후 자체 충당분만큼 보전 - 사업기간(1월~12월) 준수하여 사업비 정산 ○ 운영인력 관리 철저 - 상인회 등이 자체적으로 선발하여 채용하되, 부정한 사업비 집행이 적발될 경우(사업비 유용 및 횡령, 비근로자 인건비 지급 등) 사업 중단 및 사업비 환수 ?? 선정개요 ○ 신청기간 : ’19. 1. 14. ~ ’19. 1. 25. ○ 선정범위 : ‘19년 예산범위 내 시장별 지원내용 결정 ○ ’19년도 예산 : 540,000천원 ○ 모집대상 : 배송인프라(차량, 콜센터 등)가 구축된 시장 중 중기부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진행 중이거나 지원 종료된 시장 ○ 주요 선정요건 ▶ 운영실적 - 배송기사 1명당 배송건수 최소 월 132건 이상 · 1일 6건 이상 × 월 22일 근무 산출 (주 5일 근무) - 장보기 1명당(4시간 근무기준) 실적 최소 월 55건 이상 · 1일 2.5건 이상 × 월 22일 근무 산출 (주 5일 근무) ※ 장보기 인력은 위 기준 미달 시, 콜센터 인력과 통합 - 콜센터 1명당 최소 월 132건 이상 · 배송건수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 ▶ 사업비 확보 - 4년차 이상 시장은 자치구 20% 예산 확보(’19년도 예산 증빙) ※ 자치구 ’19년도 예산 미확보 시, 민간자부담으로 충당·확보한 것으로 대체 - 민간 자부담은 지원 비율에 따라 확보 내역 증명 ▶ 사업계획서의 적합성, 충실성, 타당성, 효과성 ○ 심사·선정 및 운영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 신청 지원범위 심사·선정 사업추진 보조금 교부 배송서비스 운영 실적보고 및 정산 (상인회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자치구 →상인회) (상인회) (상인회→자치구) ○ 제출서류 ① ’18년 배송서비스 운영실적 (1~12월) [4/4분기 운영실적 양식] ② 사업신청서 [첨부 1] ③ 사업신청서에 따른 붙임서류 일체 ?사업계획서 [첨부 2] ?전통시장 입증서류(시장등록증 또는 전통시장 인정서)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조합설립인가증 등) ?상인회 명부, 상인회비 납부내역(’18년 6월~12월) ?배송차량 및 오토바이 등록증 Ⅵ 추진일정 ○ 희망시장 신청 접수 : ’19.1.14.~’19.1.25. ○ 대상시장 선정계획 수립 및 선정 : ’19.1.28.~’19.2.15. ○ 보조금 교부(시→자치구) : ’19.2월 중 ○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사업추진 : 19.1.~12. Ⅶ 행정 사항 ○ 시장별 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필수) 및 지원 신청(자치구) - 기존 서비스 운영 분석 및 타 자치구 사례분석 등을 통한 자치구 차원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신청 ○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운영사항 및 활성화 추진 점검 실시 - 연 2회 정기점검 : 상반기(자치구 점검), 하반기(시·구 합동 점검) - 주기적 점검을 통하여 배송서비스 운영(인력운영 포함) 활성화 모니터링 [붙임 1]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운영 현황 (2018. 10월 기준) 자치구 연번 시장명 연차 배송수단 점포수 운영인력 이용 점포수 (A) '18년 월평균 배송건수 (B) 이용점포수 대비 ‘18년 실적비율 (C)=B/A 활성화 정도 배 콜 장 15개구 26개시장 5,120 26 15 5 1,449 종로구 1 통인시장 5년차 오토바이(1) 80 1 1 45 175 388% 보통 성동구 2 뚝도시장 3년차 다마스밴(1) 오토바이(1) 131 1 1 2 131 79 60% 비활성화 3 마장축산물시장 5년차 라보탑차(1) 1,200 1 1 210 164 78% 비활성화 광진구 4 자양골목시장 6년차 다마스밴(1) 오토바이(1) 135 1 50 65 130% 비활성화 동대문 5 서울약령시장 5년차 모닝밴(1) 1,004 1 1 101 138 136% 비활성화 6 답십리현대시장 6년차 다마스밴(1) 오토바이(1) 95 1 1 16 121 756% 활성화 성북구 7 장위전통시장 3년차 - 104 1 1 46 128 278% 보통 강북구 8 수유재래시장 5년차 다마스밴(1) 124 1 1 35 268 765% 활성화 도봉구 9 창동신창시장 6년차 다마스밴(1) 오토바이(1) 86 1 1 65 326 501% 활성화 마포구 10 망원시장 6년차 다마스밴(1) 오토바이(1) 87 1 1 1 67 165 246% 보통 양천구 11 신영시장 5년차 모닝밴(1) 110 1 1 40 328 820% 활성화 12 목3동시장 6년차 모닝밴(1) 오토바이(1) 105 1 1 85 373 438% 보통 13 목사랑시장 6년차 레이(1) 90 1 53 209 394% 보통 강서구 14 송화벽화시장 6년차 모닝밴(1) 오토바이(1) 103 1 35 257 734% 활성화 15 화곡본동시장 1년차 모닝밴(1) 오토바이(1) 57 1 20 103 515% 활성화 관악구 16 신사시장 6년차 다마스밴(1) 오토바이(1) 100 1 1 50 89 178% 비활성화 17 인헌시장 1년차 다마스밴(1) 오토바이(1) 54 1 20 284 1,420% 활성화 구로구 18 남구로시장 2년차 다마스밴(1) 오토바이(1) 203 1 1 67 304 453% 보통 금천구 19 대명여울빛거리 1년차 오토바이(1) 230 1 1 12 56 466% 보통 20 현대시장 2년차 라보롱카(1) 오토바이(1) 244 1 1 51 218 427% 보통 송파구 21 새마을시장 4년차 모닝밴(1) 오토바이(1) 116 1 30 189 630% 활성화 22 마천중앙시장 5년차 다마스밴(1) 오토바이(1) 135 1 53 166 313% 보통 23 풍납시장 6년차 다마스밴(1) 오토바이(1) 160 1 60 166 276% 보통 강동구 24 암사종합시장 6년차 다마스밴(1) 오토바이(1) 120 1 1 32 801 2,503% 활성화 25 고덕전통시장 2년차 다마스밴(1) 89 1 40 211 527% 활성화 26 길동복조리시장 2년차 다마스밴(1) 오토바이(1) 158 1 1 35 183 522% 활성화 [붙임 2] 자치구별·연차별 시비보조율 자치구 연번 시장명 연차 (‘19년) 국비 시비 구비 상인회 비고 (시:구 비율) 종로구 1 통인시장 6년차 60% 20%이하 20%이상 성동구 2 뚝도시장 4년차 60% 20%이하 20%이상 3 마장축산물시장 6년차 60% 20%이하 20%이상 광진구 4 자양골목시장 7년차 60% 20%이하 20%이상 동대문 5 서울약령시장 6년차 60% 20%이하 20%이상 6 답십리현대시장 7년차 60% 20%이하 20%이상 성북구 7 장위전통시장 4년차 60% 20%이하 20%이상 강북구 8 수유재래시장 6년차 60% 20%이하 20%이상 도봉구 9 방학동도깨비시장 2년차 70% 12% 8%이하 10%이상 6:4 10 창동신창시장 7년차 60% 20%이하 20%이상 마포구 11 망원시장 7년차 60% 20%이하 20%이상 양천구 12 신영시장 6년차 60% 20%이하 20%이상 13 목3동시장 7년차 60% 20%이하 20%이상 14 목사랑시장 7년차 60% 20%이하 20%이상 용산구 15 용문전통시장 2년차 70% 10% 10%이하 10%이상 5:5 동작구 16 성대시장 2년차 70% 12% 8%이하 10%이상 6:4 강서구 17 송화벽화시장 7년차 60% 20%이하 20%이상 구로구 18 남구로시장 3년차 50% 24% 16%이하 10%이상 6:4 금천구 19 대명여울빛거리시장 2년차 70% 12% 8%이하 10%이상 6:4 20 현대시장 3년차 50% 24% 16%이하 10%이상 6:4 관악구 21 신사시장 7년차 60% 20%이하 20%이상 송파구 22 마천중앙시장 6년차 60% 20%이하 20%이상 23 풍납시장 7년차 60% 20%이하 20%이상 강동구 24 암사종합시장 7년차 60% 20%이하 20%이상 25 고덕전통시장 3년차 50% 24% 16%이하 10%이상 6:4 26 길동복조리시장 3년차 50% 24% 16%이하 10%이상 6:4 27 명일전통시장 4년차 60% 20%이하 20%이상 ※ 2~3년차 지방비(시·구) 분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 2의 차등보조율 적용 (자치구 재정력 기준) [첨부 1] 2019년도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신청서 시 장 명 등록 점포수 개(빈점포수: 개) 시 장 구 분 등록시장( ), 인정시장( ), 상점가( ) 건 물 형( ), 골 목 형( ), 상점가( ) 전국형시장( ) 지역중심시장( ) 소형시장( ), 일반시장( ) 전문시장( ) 시장 개설일 등록일 주 소 전 화 FAX E-mail 상 인 회 명 회원수 상인회 대표자 전화 핸드폰 신청 개요 배송 ( )명 콜센터 ( )명 장보기 ( )명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사업실적 연도 사 업 명 내 용 총사업비 전통시장 관련 수상내역 위와 같이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 )시장·상점가 상인회장 (직인) 위와 같이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 )구청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붙임 1.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계획서(상인회·자치구) 1부. 2. 전통시장 입증서류(시장등록증 또는 전통시장 인정서) 1부. 3. 시장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조합설립인가증 등) 1부. 4. 상인회 명부 및 상인회비 납부 확인서 1부. 5. 배송차량 및 오토바이 등록증 사본 1부. 끝. [첨부 2] 2019년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운영 사업계획서 시 장 명 사업계획(요약) 사업목적 및 필 요 성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및 사업추진의 필요성 등 기술 사업내용 1.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운영방안 2. 지원인력 활용방안 3. 홍보방안 4. 수익창출방안 5. 자생력 확보방안 6. 지원 종료 후 서비스 운영방안 등 상세히 기술 소요예산 (단위:원) 총사업비 국비 시비신청액 구청지원금 자부담 산출내역 ※ 첨부2의 자치구별, 연차별 지원규모 및 시보조율을 참고하여 작성 ○ 배송인력 : __명 - 인건비 단가 2,000,000원 × __명 × 12개월 × __%(시보조율) ○ 콜센터 인력 : __명 - 인건비 단가 1,750,000원 × __명 × 12개월 × __%(시보조율) ○ 장보기 인력 : __명 - 인건비 단가 875,000원 × __명 × 12개월 × __%(시보조율) 사업추진일정 ※ 인력채용 일정, 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 일정 기술 기대효과 ※ 고객 및 매출 확대, 시장 홍보 효과, 고객 서비스 강화 등 □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운영 개요 ( 구 시장) 연번 현 황 내 용 1 배 송 배송센터 운영주체 2 배송지역범위 (해당구, 동명 및 km단위 기입) 예) OO구 OO동, OO동, OO동 시장반경 OOkm 3 배송횟수 (1일 평균) 예) 차량 : 1대×7회, 오토바이 : 1대×10회 4 최소 배달범위 (금액 또는 무게) 예) 당일 금액 OOO천원 이상 구매고객 구입 물품 무게 OOkg 이상 고객 5 배송 운영시간 (근무시간) 6 배송대상품목 7 배송 수수료 및 부담주체 예) 이용료 지불 또는 쿠폰 이용, 점포주 이용료 부담 등 8 배송수단 (차량종류) 9 배송센터 위치 및 규모 ※ 보유 설비 유무 기입 10 배송경비(월) 예) 인건비 유지비(차량 유류비, 수선비 등) 보험료 등 구분 기재 11 배송경비 충당방법 예) 상인회비에서 충당 고객부담(건당 금액 기입) 점포부담 등 12 콜 센 터 운영시간 (근무시간) 13 콜센터 역할 14 장 보 기 장보기 운영방법 (구체적) 15 장보기 횟수 (1일평균) 16 운영시간 (근무시간) 17 장보기수수료 1. 시장 일반현황 □ 상세특성 및 현황 ? 시장 및 상권특성 업태의 특성 예) 도매중심시장, 소매시장, 전문시장 주 요 품 목 핵심 3개 품목 열거 상권의 집객요소 예) 반경 1km 이내 상권 인구수 경쟁점포 현황 시장 주변에 경쟁점포로 볼 수 있는 곳의 상호와 거리를 기입 (예: ○○백화점 (1.5km), ○○할인점(1km), ○○마트(0.5km)) ? 품목현황 구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 식품 의류 신발 가정 용품 음식점 기타 소매업 합계 점포수 배송이용점포수 비율(%) □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와 관련된 시장의 특성(강점) ? ? ? □ 인프라 현황(배송, 장보기, 콜센터 등 운영을 위한 인프라 현황) ? ? □ 그 간의 지원기간 동안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운영 현황 및 성과(배송건수, 배송수익 등 정량적 성과 및 시장 활성화 기여, 이용 고객 만족 등 정성적 성과 작성) ? ? ? □ 그간의 상인회 자체적으로 추진한 배송(장보기)서비스 활성화 내역 ? ? 2. 사업개요 ※ 선정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임을 감안하여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 □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하는 목표 ? ? ? □ 성공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전략(고객 유치방법, 활성화 방법, 수익창출 방법 등 상세히) ? ? ? □ 서비스 인력(장보기 도우미, 배송, 콜센터 인력 등) 운영방안 (채용계획 및 역할분담 등) ? ? ? ? □ 자생력 강화를 위한 활성화 계획(필수 1개 이상, 구체적) ? ? ? ? □ 인건비 지원 종료 후, 중?장기적 서비스 운영계획(상세히) ? ? ? □ 시장 활성화의 기대효과 ? ? ? 3. 자치구 검토의견 ※ 평가시 자치구의 참여 및 지원 의지 적극 반영함을 감안하여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 □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선정 필요성 ? ? □ 기대효과 ? ? □ 상인회의 사업추진 역량 및 상인의 자구 의지 ? ? □ 자치구 차원의 배송(장보기) 활성화 계획(상세히) ※ (상인회와 협의하여 계획 수립) 기존 배송서비스 운영 현황 분석 및 타 자치구 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해당 시장에 맞는 활성화 계획 수립 ? 운영개선 계획 - - - ? 예산지원 계획 - - - ? 특화사업 등 배송연계 활성화계획 - - - ? 기타 관리·점검 계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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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470 생산일자 2019-0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배경진 (02-2133-5192) 관리번호 D00000353545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