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익제보서에 대한 회신 안녕하세요? 님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종로구지방세심의위원회의 지방세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기 위해 우리 부서 직원()에게 관련 절차를 문의하였으나, 해당 직원은 서울시에서는 처리할 수 없다며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고 잘못 안내하였고, 다음 날 잘못 안내한 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며, 담당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부서 직원의 미흡한 전화응대로 느끼신 불쾌함을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자치구의 지방세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는 서울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 청구하는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에 청구하는 심판청구 중 선택 청구가 가능한데, 해당직원은 귀하께서 행정심판청구 서식에 대한 문의하자, 심사청구가 아닌 심판청구 사항으로 판단하고 관련 서식에 대한 안내와 함께 자세한 사항은 조세심판원으로 문의하는게 필요하다고 안내하였던 것입니다. 즉, 문의하신 의도를 자세히 파악하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 점 너그러운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귀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우명섭 규제개혁팀장 송미정 법무담당관 01/10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wmseob@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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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8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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