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혁신센터 공익제보 조사 결과 보고

문서번호 사회협력과-4099 결재일자 2021. 12. 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협력정책팀장 사회협력과장 이제인 최란 12/06 장청락 서울혁신센터 공익제보 조사 결과 보고 2021.12. 사회협력과 서울혁신센터 공익 제보 조사 결과 보고 서울혁신센터에서 추진한 ‘2021 시민제안 사회혁신 프로젝트’관련, 업무처리 개선을 요구하는 공익제보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공익제보 개요 ○ 제 보 자 : 최ㅇㅇ - ‘2021시민제안 사회혁신 프로젝트’ 사업에 제보자의 제안(신청)한 사업이 선정되었으나 센터(사업담당자)와의 갈등으로 자발적으로 사업참여 포기(철회) ? 제보자가 신청한 프로젝트명 : ‘제로웨이스트 기념품/선물용품 중개 플랫폼 구축’ ○ 제보내용 - 사업공모시, 사업의 성격 및 프로젝트에 참여 가능한 아이디어 유형 안내 부재 및 제보자가 제안한 사업이 선정되었으나 계약체결 과정에서 소유권 귀속 문제 등의 갈등 발생, 센터와 제보자간 타협점을 찾지 못해 자발적 사업 선정 철회 ? 센터는 서울시에 소유권이 귀속되어도 신청인이 이의가 없는 용역사업을 선정해야 함에도 플랫폼 제작 사업의 성격을 알지 못하고 부주의하여 프로젝트 참여사업 대상으로 선정 - 사업과정에서 겪은 불편함(책임전가식 언행)과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개선 요구 < 2021시민제안 사회혁신 프로젝트 (세상을 바꾸는 시발점) 사업개요 > ㅇ 사업목적 : 시민들의 사회혁신 아이디어와 파크 혁신자원 연계를 통한 사회적 난제 해결 시민의 능동적 참여 유도로 시민소통강화 및 서울혁신파크 인지도 향상 ㅇ 추진절차 : 아이디어모집공고 ⇒ 시민 아이디어 제안 ⇒ 자체 선정(서면, 외부2, 내부2) ⇒ 센터 주관 직접사업 또는 용역 추진(아이디어 현실화, 문제해결사례구축) ○ 사업기간 : 2021.7 ~ 2021.11 ○ 참여대상 : 개인 또는 단체 ○ 시행결과 : 8개(3차시행, 접수 30건) 20년 2건의 시범사업추진(예산: 10,000천원) ○ 소요예산 : 30,000천원 ?? 그 간 추진경과 ○ 공익제보 접수(조사담당관→ 응답소→사회협력과) : ‘21. 9. 7(처리시한:12.9) ○ 공익제보 관련 자료 수집 : ’21.9.10 ~ 9. 30 ○ 서울혁신센터 관계자 1차 확인(담당자) : ‘21. 10. 5 ○ 제보자 의견 청취 : ’21. 10.19 ○ 서울혁신센터 관계자 2차 확인(혁신사업실장) : ‘21. 11. 25 ?? 조사결과 ? 사업공고 시, 사업성격 및 참여가능 아이디어 유형 안내 여부관련 - 사업공고문 확인결과(별첨 공고문 참조), 동 사업은 시민들로부터 사회혁신 아이디어를 제안 받아 혁신센터 내 혁신자원과 연계하여 전문가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 또한, 참여가능 아이디어 유형에 있어서도 공고문에 저탄소, 제로웨이스트, 생명인권존중(배리어프리) 등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사회혁신 아이디어로 명시되어 있었고, 이중 제로웨이스트 유형에 제보자는 ‘제로웨이스트 기념품/선물용품 중개 플랫폼 구축’ 사업을 제안하여 선정되는 등 제반상황을 고려할 때 - 제보자의 ’사업성격과 참여가능 아이디어 유형 안내가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됨 ? 제보자의 제안사업 결과물의 소유권 관련 문제 및 민원응대 관련 - 사업 공고문에 ‘프로젝트로 산출되는 모든 결과물과 관련한 일체의 저작권은 서울시에 귀속’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용역단계에서도 재고지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업담당자가 ‘제보자의 플랫폼 제작 사업의 성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주의하여 프로젝트로 선정’하였다는 제보자의 주장은 본인의 단순 주장이라고 판단됨 -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보자는 이에 대하여 이해를 못하고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고문에 사업신청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고 또한, 선정된 사업 공고시 재 안내 및 용역계약체결시에도 충분한 안내를 통하여 이에 따른 분쟁이 없도록 센터에 개선안 마련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전가식 언행 등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응대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통해 개선 필요 ?? 조치사항 ○ 제보내용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보자 안내 및 조사담당관 통보(사회협력과) ○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안 마련 시행 및 사업담당자 특별교육 실시(서울혁신센터) - 서울혁신세터에 시민제안사업 또는 공모사업 추진시, 사업참여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공모단계에서부터 사업참여대상자 선정결과 공고, 용역체결과정 등에서 정확한 정보 기재 및 시행 안내 붙임 1. 공익제보서 1부 2. 모집공고문 1부 3. 세상을 바꾸는 시발점 프로젝트 신청서(제보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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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혁신센터 공익제보 조사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협력국 사회협력과
문서번호 사회협력과-4099 생산일자 2021-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제인 (02-2133-6320) 관리번호 D00000442363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지역행정혁신 > 서울혁신파크조성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