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1회)

문서번호 시설과-333 결재일자 2019.1.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윤걸 송병욱 이규상 01/10 배광환 협 조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1회) 2019. 1.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1회)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와 관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이 있어 기간요건 및 지수조정율 산정 등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림. ?? 공사개요 ○ 공 사 명 :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 ○ 공사개요 : 양재가압장 설치 Q=209천㎥/일, 송수펌프 교체 7대 송배수관 부설 D=1,200~1,500mm L=535m ○ 공사기간 : 2017. 12. 13.~2020. 5. 30. ○ 도 급 비 : 4,894백만원(3차수 : 2,200백만원) ○ 시 공 사 : 국정종합건설㈜ 대표 김현용 외 1개사 ○ 감 리 사 : ㈜도화엔지니어링 대표 노진명 외 1개사 ?? 물가변동 조정 관련 근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제1회) 제출 【우면감 제2018?435호, 2018. 12. 2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법 제22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시 행 령 제73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시행규칙 제7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조정 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보고내용 1) 물가조정 기간 요건 ○ 2018년 물가상승에 따라 국정종합건설(주) 대표 김현용으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청이 있어 검토한 바, 지수조정율이 3.0% 이상(5.65%)이고 기간요건이 계약 체결일(기간 기준시점)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262일)되어 관련규정에 적합하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함. - 물가변동 적용대가 : 3,779,680,900원 - 물가변동조정 적용금액 : 213,551,000원 2) 지수조정율 확정 ○ 지수조정율 (K = 5.65%) 구 분 비 목 물가변동 적용대가 계 수 비목군 조정계수 비고 K 기준시점: 2017.11.14 비교시점: 2018.09.01 노무비 1,253,608,791 0.4134 0.44841498 경비 77,731,235 0.0256 0.02598911 재료비 1,103,868,040 0.3639 0.37201337 표준시장단가 204,544,524 0.0674 0.07131575 제경비 393,043,793 0.1297 0.13882815 순공사원가 3,032,796,383 1.0000 1.05656136 지수조정율(K) 지수 조정율(K) = 5.65% 3) 항목별 검토 내용 구 분 적 용 내 용 기 준 검토 결과 기 간 조정율 기준시점(입찰일): 2017.11.14. 기간 기준시점(계약일) : 2017.12.12. 비교시점(조정기준일) : 2018.09.01. 기간기준 : 90일 이상 경과 경과일수 : 262일 경과 적정 물가변동 적용대가 계약금액 : 4,654,915,000원 적용제외 : 875,234,100원 적용대상 : 3,779,680,900원 예정공정율 : 16.87% 실행공정율 : 15.86% 기성수금율 : 0% ※ 적용공정율 : 16.87% 적정 조 정 물가변동 지수조정율 : 5.65%상승 물가변동조정 적용금액 : 213,551,000원 변동율 : ±3.0% 이상 적정 선 금 공제(A) 선금 공제금액 : 대상금액 없음 조정기준일 이전 선금수령시 공제 = 물가변동적용대가 × 지수조정율 × 선금급율 적정 물가변동 금액(k) 물가변동조정 적용금액 : 213,551,000원 k=(조정금액-선급금공제) 적정 도급비 증?감 증 213,551,000원 ?? 조치의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사유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적정하므로 “본부 안전총괄과”를 통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후 설계변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붙임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감리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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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제1회) 제출(감리단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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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우면산 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 esc 보고서(1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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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금액 산출보고서 제출(시공사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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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1.관련법령(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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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1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333 생산일자 2019-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걸 (02)3146-1494) 관리번호 D000003534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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