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동절기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결과 제출 요청 및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점검결과 입력기한 연장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8년 동절기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결과 제출 요청 및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점검결과 입력기한 연장 안내 1. 어르신복지과-19825('18.11.2)호, 21893('18.12.5)호,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110('19.1.9)호와 관련입니다. 2. '18년 동절기 노인복지시설(양로,노인요양,재가복지), 재가장기요양기관(주야간·단기보호) 안전점검 결과 제출 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래 제출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노인복지시설(양로,노인요양,재가복지) 안전점검 : '19.1.11까지 나. 재가장기요양기관(주야간·단기보호) 안전점검 : '19.1.18까지 3. 자치구 안전점검 점검결과 행정업무지원시스템(http://adm.w4c.go.kr) 제출률 저조로 인해 시스템 입력기한을 1.15.(화)까지 연장하였음을 통보하오니 기한 내에 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안전점검 결과 제출방법 >> ○ 시설에서 자체점검 결과 제출한 경우 - 안전점검관리 > 시설,지자체 안전점검표 관리 > 시설 안전점검표 관리 > 확인처리 > 지자체 안전점검표 관리 > 제출 현장점검 결과가 시설의 자체점검 결과와 다를 경우, 지자체 안전점검표 관리에서 현장점검 결과로 수정하여 제출할 것 ○ 시설에서 자체점검 결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반드시 현장점검 실시할 것 - 안전점검관리 > 시설,지자체 안전점검표 관리 > 지자체 안전점검표 관리 > '신규' 버튼 눌러 내용 작성 > 제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담당부서) 주무관 김창연 어르신정책팀장 유미옥 어르신복지과장 01/10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9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07 /전송 / / 대시민공개
16965130
20210929184203
본청
어르신복지과-590
D000003534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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