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장례식장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연장 통보 1. 행정안전부 안전점검과-793(2018.2.23.)호 및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1134(2018.3.2.)호 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에 따른 “2018년 장례식장 국가안전 대진단”기간이 당초 ’18.2.5 ~ 3.30에서 4.13(금)까지 연장(2주)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자치구에서는 실효성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효성 내용 - 안전검검 실명제 이행 - 안전검검 결과 공개 등 ※ 점검결과 시스템 입력 주의사항 - 확인점검 : 관리주체 주관점검(자체, 민관합동, 전문기관) 입력 후 등록 가능 - 행정처분 대상 : 사유(위생불량, 비상경보설비 동작불량 등)와 유형(과태료 부과, 조치 명령 등)을 지적사항 입력 란에 각각 입력 붙 임 :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자치구(장례식장 담당) 주무관 박영실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어르신복지과장 03/05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41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37 /전송 02-768-8865 / maem22@seoul.go.kr / 대시민공개
14759790
20210925194916
본청
어르신복지과-4140
D000003297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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