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807 결재일자 2019.1.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최의두 어용선 01/10 김훤기 협 조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계획 2019. 1. 녹색에너지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계획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의 서울에너지공사 이관 계획에 따른 시·공사간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서울에너지공사 직원의 파견근무를 추진하고자 함 Ⅰ 파 견 개 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4(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 추진배경 ○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의 서울에너지공사 이관 계획에 따른 시, 공사간 협업 필요 - 태양광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 지원, 사후관리(A/S) 등 산적한 현안 업무 추진 인력 필요 ○ 미니태양광 통합 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신청 등 미니태양광 보급 정책의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통합 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배치 필요 - 통합 콜센터 운영 지원에 필요한 인력 필요 □ 세부추진 계획 ○ 파견근무자 인적사항 - 성 명 : 유승선(남, 1991. 3. 22.생) - 소 속 : 서울에너지공사 신재생에너지본부 - 근무경력 : ’18. 1. 1. ~ 현재(직급 : 7급 사원) ○ 파견근무 기간 : ’19. 2월 ~ ’19. 8. 31.(6개월 이내) ○ 담당업무 -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간 주요 업무 지원 - 5개 권역 태양광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사후관리(A/S) 지원 - 미니태양광 온라인 플랫폼, 통합 콜센터 운영 지원 Ⅱ 절차 및 방법 □ 파견 절차 ○ 서울시 제2인사위원회 심의?승인에 따라 운용 파견계획 심의 요청 제2인사위원회 파견 심의 승인결과 통보 파견절차 진행 녹색에너지과 → 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 녹색에너지과 녹색에너지과, 서울에너지공사 □ 보수지급 및 복무 ○ 파견자에 대한 보수는 파견한 기관에서 지급(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3) - 인건비(급여, 수당 등) : 원소속 기관(서울에너지공사)에서 지급 ○ 파견자 복무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4(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 파견자에 관한 보안?근무 등 각종 사항은 서울시 복무규정 준수 Ⅲ 행 정 사 항 □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심의 요청(인사과) : ’19. 1. 10. 붙임 민간전문가 파견 근무계획서(인사위원회 심의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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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84203
본청
녹색에너지과-807
D000003534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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