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임대사업자의 상가분양 대상여부)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사업 구역 내 건축물소유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8조제2항의 제1순위에 해당되는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8조제2항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공급 제1순위로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순위를 정한 취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 구역 내 기존의 상가 등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건축물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해당 건축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1순위를 제외한 나머지 순위에서 권리가액,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등을 고려하여 정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0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6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
16959342
20210929184203
본청
주거정비과-362
D0000035336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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